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564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진아 김성철 박동규 이해우 전결 11/23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나눔장터 운영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8. 11.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2018년 나눔장터 운영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자원의 재사용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하여 개최하는 나눔장터 운영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2018.02.01)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시상시기 : 2018. 12월중 ?? 표창대상 : 구분 시 소속 공무원 외부공무원 서울시설공 단 (투자출연기 관) 본청 자치구 (종로구) 소방재난본 부 한강사업본 부 종로 경찰서 광진 경찰서 계(22) 소계 : 13(부상대상) 5 3 1 광화문(16) 희망나눔장터 3 5 2 - 5 - 1 뚝섬(6) 나눔장터 - - - 3 - 3 - 3 표창절차 ??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립 (인사과 협조결재)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후 추천) ⇒ 제2차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주관부서 해당 실·국·본부 인사과 주관부서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나눔장터 운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은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붙임 4의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 ?? 표창 추천권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추천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1)와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반드시 첨부(붙임2, ※ 공단 직원도 동일 적용) -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 공무원, 시 산하 공단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 부 상 ○ -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 추진일정 ○ ’18.11.26. : 표창계획 알림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18.12.03. :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12.04. : 시 공적심사 의뢰(인사과) 붙 임 : 1.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 자치구, 투출, 외부기관은 해당기관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반드시 필요 3. 공적조서 서식 4.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5. 표창장(안). 끝.
16910362
20210929190215
본청
자원순환과-19564
D000003497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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