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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1·2차)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033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윤영은 이서진 박경환 09/28 강병호 ’18년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1·2차) ’18년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1·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 ‘17.7.20.) ○ 제1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18.8.30.) ○ 제2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18.9.18.) <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위원> - Ⅱ 정규직(공무직) 전환 기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7.7.20.) ○ 전환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은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 (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 완료기간이 명확한 경우는 정규직 전환 제외) ?? 제1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 결과 ○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 및 인원 확정 : 10개 사업 278명 ?? 제2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 결과 ○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 및 인원 확정(2차) : 5개 사업 29명 ○ 고령자(만60세 초과) 전환 방안 ※ 금번 전환대상자에 한함 ○ 정규직 전환 방식 :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 ○ 정규직 채용 방식 : 기준일(’17.7.20.) 근로자 전환 채용 ○ 정규직 전환 시기 : ‘19.1.1.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체계 : Ⅲ 파견·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등 전환 추진 ?? 전환인원 : 307명 ○ 전환 대상(평가) : 335명 ① 기준일 당시 근로자(계속 근로자, 현시점 퇴직 근로자) : 209명 ② 기준일 이후 채용 근로자 중 현시점 재직자 : 126명 【 예 시 】 구 분 전환인원 전환대상(평가) 계 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A) 현시점 재직자(B) ※ 기준일 이후 채용 ○○ 사업 20명 27명 19명 (퇴직자 7명 포함) 8명 ?? 전환 후 고용형태 : 직접고용(연령에 따라 근로계약 형태 구분) ○ 공무직 정년 : 만60세 ○ 공무직 정년 초과자 ※ 금번 전환대상자에 한함 연령구분 경비, 운전, 주차, 청소(시설청소원) 이외 업무 ※ 연령 기준일 : 2019.1.1. ※ 촉탁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신규채용, 기간제 채용금지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실?국?본부, 사업소별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기 : ‘19.1.1자 (일괄 전환)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기준 수립 및 시달 (9월) ② 자체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0월) ③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10/10) ④ 신체검사 결과통보 (10/15) ⑤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1월) ⑥ 공무직 전환 (‘19.1.1자) ? ? ? ? ? (노동정책담당관 → 인사과,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①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 및 대상인원 통보 : 9월 ② 자체 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0월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포함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붙임 2> 전환대상자 평가표 참조 ?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직(무기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 평가를 위해 필요시 면접평가 실시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전환 실시 · 네거티브 방식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전환 배제 · 포지티브 방식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순으로 전환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③ 정원책정 요구서, 기간제 채용계획서 등 제출 <붙임 3~6> : 10.12. - 공무직 직종 해당 여부는 인사과와 협의 -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에 기한 엄수하여 제출 ※ 용역 예산 변경내용 예산담당관 통보 - 재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공무직), 기간제근로자보수(기간제, 촉탁계약직) ④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제출<붙임 7> : 10.19. - 사용부서는 ‘공무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부적격 판단시 공무직 전환 불가, 신규채용 추진) 【 채용신체검사 관련 기준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인사과-459, 2018.1.4.) ?? 최종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기타 호봉 확정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치과검사 포함) 병원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 (일반 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 안됨) ⑤ 공무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조직담당관) : ~11월 ⑥ 공무직 일괄 전환 시행(사용부서) : ‘19.1.1.자 Ⅳ 전환 이후 부족인원 신규채용 ?? 공무직 전환 평가 완료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 추진 ○ 향후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채용 금지 ○ 공무직 등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공무직 신규채용 원칙 ?? 채용계획 수립 ○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신규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사과)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각 사용부서에서 수립(공무직 관리규정 및 채용지침 준수) - 사용부서는 조직담당관, 인사과 사전협의를 거쳐 채용인원을 정한 후 신규채용 계획 수립 ?? 채용시 공정성 강화 ○ 공무원 인사청탁 금지 및 위반시 징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친?인척 부정청탁 금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징계 ○ 면접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 면접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 또는 녹취파일 보관 Ⅴ 행정사항 ?? 공통사항 ○ 사용부서별 자체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및 통보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평가,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등 파견·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협의 진행 ○ 10월중 3차 정규직 전환 협의회 진행 후 잔여 인원 전환 추진 ?? 부서별 업무 분장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비정규직(기간제) 사전심사 및 승인 : 노동정책담당관 ※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에 한함(고령자 등) ○ 공무직 관리 : 인사과 ○ 촉탁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붙 임 : 1.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인원 2. 전환대상자 평가표 3.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4. 공무직 직무분석표 5.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6. 공무직 전환 평가결과 보고서 7. 공무직 등 전환자 신체검사 결과 보고 8. 공무직 전환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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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1·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033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455076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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