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2271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공사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헌호 황영일 구자훈 박상돈 12/31 한제현 협 조 시설국장 이택근 열빛총괄과장 유병기 안전관리과장 송민영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2018.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시공사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건설기계 점검 전문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사고 없는 안전한 시공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부에서 시행중인 공사장 건설기계의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2014.3.11) 사용연수 5년 이상 된 건설기계는 공사장 반입전 안전점검 실시 장비결함에 의한 사고예방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건설기계 투입 전 안전점검 실행계획(본부장 방침, 2014.7.7) 안전점검 대상 : 사고빈도가 높은 건설기계 4종 집중관리 - 4종: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안전점검 유효기간 : 3년(반입전 안전점검 후 경과기간) Ⅱ 건설기계 안전점검 추진현황 ?? 연도별 점검 현황 연 도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합계 2014 120 83 29 13 245 2015 151 66 16 4 237 2016 110 71 37 12 230 2017 123 80 65 24 292 2018 119 93 97 30 339 ◈ 「노후장비(5년경과) 반입전 안전점검」실적 (단위: 대) 연도 계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미수검 2014 105 13 59 13 20 6 2015 201 121 13 15 4 3 2016 182 95 47 29 11 7 2017 236 102 72 48 14 0 2018 260 96 72 72 20 0 ※ 반입전 안전점검 미수검 건설기계 ⇒ 즉시 수검완료 조치 ?? 점검결과 현황 지적유형별 현황 연도 점검 대수 지적 대수 지적사항 유형(건) 점검대상중 적발율 법령 위반 구조부 균열 와이어 마모 안전장치 불량 누유 등 기타 합 계 2014 245 173 5 29 40 70 318 462 70% 2015 237 123 4 14 56 27 220 321 51% 2016 230 116 1 18 51 35 82 187 50% 2017 292 147 1 17 72 22 117 229 50% 2018 339 149 0 9 84 29 152 274 44% 전년 대비 증감 없 음 감소 88% 증가 16% 증가 32% 증가 30% 증가 19% 감소 12% ?? 건설기계 안전점검 추진 효과 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장비결함에 의한 사고 없음 -노후장비 반입전 안전점검의 수검여부 확인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노후 및 장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사례 없음 점검대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법령위반 및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부 균열 등 중요결함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현장의 건설기계 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18년 점검 지적율은 44%로 점검이 시작된 ’14년(7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건설기계 안전관리문화가 정착 단계임 안전검사 사각지대였던 카고크레인 기중기부분의 정기검사를 법제화하여 취약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 추진 필요 -건설기계의 사용에 따라 장비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안전장치의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예방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은 안전관리과 교육시 병행 지속실시 Ⅲ 건설기계 점검 문제점 ?? 공사현장 안전관리 일원화 필요 건설기계 사고빈발에 따른 긴급대책으로 임시적으로 공사관리부서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공사장 안전관리부서와 점검체계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비효율성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발생 ?? 중복점검에 따른 시공사 부담 가중 연4회에 이르는 점검(외부전문가 2회, 자체점검 2회)을 실시하고 있어, 여타 점검부서와 점검일정 중복 등으로 시공사의 부담 가중 특히 직원들이 직접 실시하는 자체점검(년2회)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건설기계 점검의 특성상 실효성 떨어짐 Ⅳ 개선 방안 ?? 건설기계 점검 개선 방안 공사장 안전?품질점검부서로 건설기계 안전점검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 정기점검시 건설기계 전문가(건설기계안전관리원)로 편성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본부직원이 고유업무에 집중하도록 개선 안전점검 일괄추진 및 점검일정 단축으로 공사현장 안전점검 수검에 따른 부담 완화 Ⅴ 행정 사항 ?? 건설기계 안전점검 전담부서에서 시행 건설기계 안전점검 계획을 총괄로 수립하여 안전점검 일원화(중복점검 방지)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요청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지원 및 점검결과 통보 ⇒ 시설국 설비부, 도시철도설비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2271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헌호 (772-7311) 관리번호 D0000035288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