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가락시장 청과·양곡·수산부류」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963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김형금 전결 12/31 송임봉 협조 「2019년도 가락시장 청과?양곡?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9년도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양곡?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청과·양곡 및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과 관련 ’19년도 상장예외품목(도매시장법인 및 중 도매인이 모두 거래가능한 품목) 지정을 위한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 개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상장예외품목 지정/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 ’18년도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18.12.19) ? 청과부류 총 168개 품목, 양곡부류 총 16개 품목 상장예외 지정 ?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거래품목으로 환원 조치(서울행정법원 1심 지정 취소 판결) ○ ’19년도 청과 및 양곡, 수산 부류 거래방법 지정 요청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3331호(2018.12.26)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472호(2018.12.27) ??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청내역 시장명 부류별 지정전 금회 지정 요청 지정후 비 고 계 상장거래 상장예외 계 상장거래 상장예외 가 락 시 장 합계 347 139 208 - 347 141 206 청과 168 51 117 - 168 53 115 바나나,포장쪽파 (상장거래 환원) 양곡 16 - 16 - 16 - 16 전년과 동일 수산 163 88 75 - 163 88 75 전년과 동일 Ⅱ 거래방법 지정 ?? 지정 기간: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지정품목 ※ 품목별 거래방법 붙임 참조 ○ 청과부류: 총 168개 품목(상장 53개, 상장예외 115개) - 바나나, 포장쪽파는 1심 판결(서울시 패소)에 따라 상장거래품목으로 지정 ?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 판단 ○ 양곡부류: 총 16개 품목(상장예외 16개) - ’19년도 양곡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은 전년과 동일하게 상장예외 16개 품목 지정 ○ 수산부류: 총 163개 품목(상장 88개, 상장예외 75개) - ’19년도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은 전년과 동일하게 상장거래 88개, 상장예외 75개 품목 지정 ?? 지정 품목수(누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계 347개 (상장 139, 상장예외 208) 347개 (상장 141, 상장예외 206) 청과부류 168개 (상장 51, 상장예외 117) 168개 (상장 53, 상장예외 115) 양곡부류 16개 (상장예외 16) 16개 (상장예외 16) 수산부류 163개 (상장 88, 상장예외 75) 163개 (상장 88, 상장예외 75) ?? 추진경과 ○ ’18년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 ’17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17.07.21) ? 바나나 및 포장쪽파 조건부 상장예외품목 지정 결정 - ’17년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17.12.19) ? 바나나는 상장예외품목 지정, 포장쪽파는 조건부 지정 확정 ? 2018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17.12.27) ○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소송 결과 -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 바나나?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17.12.31) - 서울행정법원,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취소 소송 인용 판결(’18.8.17) ?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 동시 결정 -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효력상실)에 따른 상장예외거래 중지 통보(서울시 → 공사, ’18.8.28) ? 향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 결정 ?? 검토의견 ○ ‘바나나’와 ‘포장쪽파’는 ’17년 12월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됨. ○ 이에 ’18년 8월 1심에서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정 시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의 ‘현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인용 판결함.(서울시 패소) ○ 따라서, 바나나, 포장쪽파를 상장거래품목으로 환원 조치하고, 그 외 청과부류 등의 상장거래 및 상장예외품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정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청과·양곡부류 및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상자 추천(공사 ⇒ 서울시) ?? 적합여부 판단 및 허가증 교부(서울시 ⇒ 공사) 붙 임 : 1. ’19년도 가락시장 청과·양곡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현황 1부. 2. ’19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현황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가락시장 청과·양곡·수산부류」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963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528395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