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청구(2018.12.18.)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역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 재단법인 한빛누리 정관 나. 공개여부 : 부분공개 1)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2) 비공개내용 : 정관 내용 중 임원 및 설립자에 대한 사항, 기본재산 다. 라. 공개방법 : 전자파일 붙임 1. 공개자료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제3자의견 1부. 끝.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12/31 代이영미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0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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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005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5280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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