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417(2018.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단체와 차선도색 공사계약을 체결한 일부 업체가 차선도색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해당 계약 전부를 일괄하도급 하는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제 29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발주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구1-25,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12/31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64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
16908577
20210929190414
본청
재무과-64160
D000003528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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