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5232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정경 임지훈 박병권 한영희 12/31 황치영 협 조 사단법인 애스오애스나눔회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2018. 1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사단법인「애스오애스나눔회」 설립허가 신청 검토 결과 보고 사단법인 「애스오애스나눔회」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Ⅱ 신청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가칭) 사단법인 「애스오애스나눔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임 원 수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 나눔활동을 수행하여 더불어 살아가가는 밝은 세상과 품격있는 기부 생태계 조성 ○ 목적사업 - 저소득 및 소외계층과 결연, 후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사업 -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긴급 위기가정 지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Ⅲ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였으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 ○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019년) 검토결과 ○ 법인목적 : 소외된 이웃이 희망과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 나눔활동 수행 ○ 주요사업 ?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현황 : ○ 회 원 수 : ○ 재정규모 : ○ 사 무 실 : 검토결과 ○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12.24.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8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3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및 재산 출연 내용 ○ 이사장 및 임원선임, 임기 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설치 ○ 법원 조직 및 상근 임원직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따라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박정수를 대표로 선출 ○ 이사 5명, 임기3년 / 감사 2명, 임기3년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치 :서울시 관악구 남현1길 38-9, 4층(남현동) ○ 확인일 : 2018.12.28.(금) 09:30~14:00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현 판 회의실 Ⅳ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 1. 4.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 1. 25. 한 붙임 : 법인 신청서류 1부
16908462
20210929190414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5232
D00000352823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