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사고발생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8194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추한영 유병기 12/31 代유병기 협조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사고발생관련 검토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사고발생관련 검토보고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공사개요 규 모 : 지하2층/지상15층, 연면적 25,174㎡, 본관동 외 5개동 공사기간 : `16.6.1.~`19.7.31.(4차:`18.7.2.~`19.7.31.) 도 급 비 : 7,857백만원(4차 111백만원) 시 공 사 : 삼천리엔지니어링(주),인천전기소방설비(주) 관련근거 조치 요청 사항(안전관리과) 부서명 공사명 재해자명 재해 일자 요양 승인 일자 재해 유형 재해내용 설비부 관련법 조항 조 문 내 용 비 고 “중대한 건설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③항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①, ②항 -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과태료 부과 ? 중대한 건설사고 : 1천만원 이하 ? 건설사고 : 3백만원 이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cm)제18-543호 소방공사 사고발생 조치의 적정성 검토 보고-(20181228).pdf

    비공개 문서

  • 산재결정통지서-우상광-복사.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사고발생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8194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한영 (02-3708-8605) 관리번호 D00000352842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