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5233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채소영 代채소영 박병권 한영희 12/31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代봉만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8. 12.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에 따른 수급자의 실질급여 감소를 줄이는 경과조치를 시행하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기초생활보장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및 제3조(지원내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계획?(희망복지지원과-16730, ’18. 9. 3) 2 개정사유 ○ ’18.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실질 급여가 감소되는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는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정하던 것을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조치로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전환된 서울형 수급자는 한시적으로 생계비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7호, 부칙 제2조) - 1년에 한해 지원하되, ’19. 12월 경과조치 종료 4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갈등진단 의뢰 : ’19. 1 ○ 입법예고(20일 이상) : ’19. 1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19.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3 ○ 공포 및 시행 : ’19. 4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끝.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단, ’18. 9. 30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인 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그 급여 차액을 1년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2018년 10월 이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조치로,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전환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차액 한시적 보전은 2019년 12월로 지원을 종료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생략)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단, ’18. 9. 30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인 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그 급여 차액을 1년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2018년 10월 이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조치로,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전환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차액 한시적 보전은 2019년 12월로 지원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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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5233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3528232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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