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816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유재원 박달경 12/31 代변경옥 2019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9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배 경 ?? 추진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 추진 경위 ○ ’09.04.0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09.07.06. : 조례 공포(제4805호) ○ ’10.03.04. :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안훈식 의원 외 10) ※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유공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 ○ ’10.04.01. :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원안가결) ○ ’10.04.22.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4974호) ○ ’10.07월~: 참전명예수당 지급 ○ ’12.03.15.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267호) ※ 참전명예수당 지급 거주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 ’13.03.28.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452호) ※ 참전명예수당 인상[3만원 ⇒ 4만원(’13.4월)⇒ 5만원(’14.1월)] ○ ’18.10.04.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6929호) ※ 참전명예수당 인상[5만원(’14.1월) ⇒ 10만원(’19.1월)] Ⅱ 지 원 계 획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36,600명 - 만 65세 이상의「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19.1월 현재 ’54.1월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 지급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예 산 : 43,920,000천원(시비100%) - 산출근거 : 36,600명 × 100,000원 × 12월 = 43,920백만원 참전유공자 중 제외자(조례 제3조 제1호~2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 ※ 무공수훈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수당(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을 받는 사람 ?? 지급방법 ○ 참전유공자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붙임 3)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교부(붙임 4)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급절차(신청주의) ?전월 대상자 및 신규자 자격의뢰 (매월 초) ▶ ?주민등록전산조회 ?자격조회 (매월 5~6일경) ▶ ?조회결과 통보 ?예산 재배정요구 (매월 중순경) ▶ ?지급대상자 확정 ?참전명예수당지급 (매월 25일) ▶ ?결과보고 및 ?신규자 자격의뢰 (매월 초)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시 자치행정과 3개 보훈(지)청 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제출(붙임 1) ※ 본인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자체보관) - 신청자는 자격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지급대상자로 최종결정 ○ 자격요건 -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기산일부터 인정 ○ 자격기준 변동사항 ①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② 전?출입 시(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일자 기준)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자치구간 전출자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명단 통보 이후에 발생한 구간 전출 사항은 미반영 - 타시도 전입자, 주민등록 재·신규등록자 : 서울시 거주요건 3개월 충족한 달부터 지급 ※ 2월에 전입와서 신청한 사람은 5월부터 지급 ③ 자격 변동자 : 보훈청 등록 처리일(등록일 아님)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 참전명예수당 수령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등 타 보훈급여 수령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16~’18, 월 5만원) (단위 : 명/백만원) 연 도 별 ’18년 ’17년 ’16년 대상자(12월 기준) 36,696 39,874 46,539 연간 지급액 22,787 26,136 29,121 Ⅲ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관리 및 지급일(매월 25일) 준수 철저 ○ 대상자 명단 암호화 관리 및 외부 유출 절대 금지 ○ 참전명예수당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및 지급결과 보고 양식은 다음달 1일까지 시 복지정책과 제출(붙임5, 6)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 자체보관 붙 임 1. 참전명예수당 지급(수당포기?수당회복)신청서 각 1부. 2.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신청서 1부. 3.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신청서 1부. 4.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증 1부. 5. 참전명예수당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 1부. 6. 참전명예수당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붙 임 1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 금 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수령포기 ? 수령회복)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포기 ? 수령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령회복의 경우) 수수료 없 음 붙 임 2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당 초 예금종류 당 초 변 경 변 경 계좌번호 당 초 예금주성명 변 경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계좌변경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붙 임 3 제 호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위와 같이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제 호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승인서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 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간)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과의관계 의 주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동장) 직인 붙 임 4 교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절취선 보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816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원 관리번호 D0000035280120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