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 를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1 ’18.12.28. 22:15 명동역7번 출구앞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007862 2 ’18.12.28. 23:51 을지로입구 (구)외환은행본점옆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007863 ※ 승차거부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동영상 차량번호 : ) 붙임:1. 적발통보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2/31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9185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16905640
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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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9185
D000003528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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