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전통시장상품권 위탁업무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 6. 1. 체결한 「서울전통시장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하여 우리은행에서 처리했던 판매?관리 및 회수대금 지급업무를‘18. 12. 31자로 종료하기로 상호 협의하였기에 향후 추진해야할 주요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만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 전통시장상품권 위탁업무 종료일 : ‘18. 12. 31.(월) ○ 우리은행 전통시장상품권 정산 및 확인 : ‘19. 1. 18.(금) ○ 우리은행 미지급금 계좌이체 : ‘19. 1. 31.(목) ※ 입금계좌는 정산이후 별도통보 예정 〔서울상인연합회〕 ○ 개별상인회 판매 및 정산내역서 제출 : ‘19. 1. 18.(금)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장,서울상인연합회 실무사무관 박성제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12/31 代강경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65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193 /전송 02-2133-0714 / wind99kr@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05470
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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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2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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