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9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알림(193명)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413호(2018.12.18.)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요청이 있어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결격사항이 없으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처리내역(세부내역 붙임 참조) 연번 상장예외 허가번호 중도매업 허가번호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취급부류 검토 결과 비고 1 2019-9-0001 4-1-0001 활선어류·패류 53개 품목 적격 이 하 생 략 계 총193명 나. 허가기간 : 2019. 1. 1. ~ 2019. 12. 31. 붙임 대상자 명단 및 허가증(허가조건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2/3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01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16905099
20210929190414
본청
도시농업과-20133
D00000352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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