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회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 등 관리방안)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나. 청구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관련 (1) 처벌조항 및 벌칙? (2) 건축물후퇴선 안에서의 불법노점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이 조항위반여부? (3) 이 조례는 어떤법 몇조몇항에 근거한 조례 조항인지? 다. 정보공개 결정사항 : 청구내용 전부 공개 (1) 처벌조항 및 벌칙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 등 관리방안)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에 근거하여 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행위제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위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벌칙) 및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선 후퇴부 안에서의 불법노점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이 조항 위반여부? 건축선 후퇴부 안에서의 불법노점 영업행위는 「도시계획조례」 제 46조에서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인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 조례는 어떤 법 몇조 몇항에 근거한 것인지? 「도시계획조례」 제46조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2항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에 근거한 조항입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12/3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85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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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회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596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352839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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