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정관변경(목적사업)인가신청 반려 및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목적사업)인가신청 반려 및 안내 1. 강동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정관(목적사업)변경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반려사유] 가.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 - 변경 후의 정관 조문에 제4조(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제6호 및 제2항이 포함되어 있음 (“유아교육법”은 삭제대상, “수익사업”은 제5장 제22조 내용임) - 는 개정대상이 아님 나. 참고사항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용을 회의록과 별도로 작성 시 회의록에 날인한 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것을 제출) - 이사회 날인한 이사의 인감 인영 미제출 [자치구에서 정관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가. “사회복지관 운영” 신설에 대한 이유 누락 나. 수익사업 인가 시 검토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54쪽, 55쪽>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필요시) - 허가조건 명기 :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시켜서 수행하는 경우 취소 등 “허가조건 명기” 다. 기타 사항 인가 시<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 이하> 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 개최 시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통보한 증빙(등기우편물 발송 증빙 등) 확인 - 이사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통보한 증빙 불요 라. 이사회 회의록 인감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의 인감 人影 사진(일치 여부 확인용) 확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3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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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정관변경(목적사업)인가신청 반려 및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704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52850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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