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2674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류호석 이창훈 홍선기 代홍선기 12/31 강맹훈 협 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년 민간전문가 운영·지원 계획 2018.12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년 민간전문가 운영?지원 계획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센터장, 코디네이터)에 대한 ’19년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18년 운영 현황 : 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7명 구 분 성 명 위촉일 주요 역할 비고 센 터 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총괄 상근 코 디 네이터 (7명) 중림동 거버넌스, 서계 봉제산업, 축제 상근 서계동 거버넌스, 앵커, 재생파티 상근 남대문시장 거버넌스, 보행네트워크 상근 회현동 거버넌스, 주민공모사업 총괄 상근 회현동 거버넌스, 도시재생클럽 운영 상근 중림동 거버넌스, 염천교 수제화 산업 상근 서계동 거버넌스, DIY 집수리학교 상근 ?? ’19년 운영 계획 ○ 운영인원 : 총 8명(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7명) - 활동 중인 센터장 및 상근 코디네이터 연장 위촉 ○ 활동수당 - 센 터 장 : 월 최대 3,750천원(1일 208천원, 월 18일) - 코디네이터 ▷ (중급) 월 최대 2,700천원(1일 150천원, 월 18일) ※ 1일은 최대 8시간으로 하되, 1일 8시간미만 근무시 시급으로 적용 ○ 근무일수 : 월 18일 - 근무일수는 타 도시재생센터(월 15일 근무)와 형평성을 맞추되, 서울역일대 재생현장 상황을 감안, 센터와 합의하여 월 18일로 결정 ※ 2018년 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일수 : 월 18일 ○ 약정체결 - 활동수당에 대한 약정서(붙임1)는 상호합의 작성 - 활동확인은 센터장과 예산 집행 등 담당 공무원이 서명 확인 - 활동수당은 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에 근거하여 지급함 ? 활동일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록물로 보관되고 행정기관과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온라인 카페(비공개, 다음카페)에 수시 등록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71,800천원 ○ 산출내역 - 센 터 장 : 3,750천원 × 12개월 × 1명 = 45,000천원 - 코디네이터 : 2,700천원 × 12개월 × 7명 = 226,8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 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12.31. :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약정 체결 붙임 1 센터장 약정서(안)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약정서 1. 본 약정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활용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2. 센터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근무지는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며, 월 18일 이상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5. 활동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은 따로 정하지 않고 활동시간의 조정은 행정조직과 협의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6. 활동수당액은 월 수당제로 산출기준(18일×208,334원)에 따라 375만원으로 하고 현장 업무 공백 등 활동일수가 부족한 경우 활동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7. 업무담당자의 근무일지 작성에 협조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서울시는 근무한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문제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9. 업무기간과 업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의 규정에 의한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원센터 센터장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공공재생과장 (성 명) (인) 붙임 2 코디네이터 약정서(안)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약정서 1. 본 약정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2. 코디네이터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근무지는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며, 월 18일 이상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5. 활동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은 따로 정하지 않고 활동시간의 조정은 센터장과 행정조직과 협의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6. 보수액은 월 수당제로 산출기준(18일×150,000원)에 따라 270만원으로 하고 현장 업무 공백 등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활동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7. 업무담당자의 근무일지 작성에 협조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서울시는 활동한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문제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10. 업무기간과 업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1.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2.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의 규정에 의한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원센터 코디네이터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공공재생과장 (성 명) (인) 붙임 3 업무내용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업무 내용 직 책 업 무 내 용 센 터 장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계획·시행 지원 총괄 코 디 네 이 터 고급 (사무국장, 팀장 코디) ?예산 회계 운영 및 센터 시설 관리 총괄 ?활성화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총괄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센터직원 복무관리 중급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시민대학 등 주민교육 계획 수립 초급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시민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운영관리 ?도시재생 자원 네트워크 : 도시재생소식지 발간 ?문서관리 및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 코디네이터의 직책별 역할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재량으로 업무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붙임 4 현장 근무일지(월말 제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코디네이터 현장 근무 일지 □ 작성일 : 2019. 00. 00 활동지자체 성명 소속 및 직위 활동기간 ‘19.1.1 ~ 1.31 활동일수 총 일 □ 세부근무내역 일자 시간 활동내용 00:00 ~ 00:00 작성자 : 본 인 (서명) 현장 확인자 : 센터장 (서명) 확인자 : 담당 공무원 (서명) 붙임 5 활동일지 작성요령 및 양식(매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일지 작성요령 1. 작성 목적은 아카이브용 + 행정증빙용입니다. - 독자가 작성자 본인이 아닌 제3자임을 감안해서 작성해 주세요. 2. 활동일지는 당일 퇴근 전까지 1일 1편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일 오전까지 작성하여 다음카페에 등록 합니다. 3. 활동일지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활동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수정, 편집 합니다. 4. 활동일지에는 가급적 주민모임의 결과, 향후 추진방향이나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5. 서울시나 자치구 주관회의(MP회의, 시장단 회의 등) 등에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주요 회의내용 및 논의 내용을 요약해서 공유하기 바랍니다. 6. 주민 민원(건의)사항은 활동일지에 기재하고 조치내용 또는 계획에 대해 작성 - 서류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서울시나 자치구 민원실 접수 안내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등에 반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일지에 표기하고 센터 전체회의, MP 실무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 7. 기타 작성요령은 붙임 ‘작성예시’를 참고바랍니다. 1) 1일 활동시간은 당일 출근~퇴근시간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건별로 작성 ex) 09:00~18:00 / 14:00~18:00 2) 1일 활동명이 여러 건인 경우, 1. ㅇㅇㅇ 2. ㅁㅁㅁ 등으로 표기(붙임 참고) - 참석자 셀은 삭제하고, 활동내용별로 구체적인 시간, 장소, 참석자, 논의내용 등을 작성 - 주요내용 셀에 활동 명에 따라 내용 작성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일지 작성자 ㅇㅇㅇ 일 시 2019. 0. 00.(0) 00:00~00:00 장 소 센터, ㅇㅇㅇ 등 활동명 1. 서계동 주민소통간담회 2. 서계동 찾아가는 주민간담회(1통) 활동내용 ※ 주요 활동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 참석자 박스 삭제 1. 서계동 주민소통간담회 1) 시간?장소 : 16:00~18:0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2) 강사: 000 소장(00000) 3) 참석자 ※ 참석자 작성은 모임성격을 감안하여 주요 참석자순으로 작성 - 주 민 : 서계동 주민 및 이해관계자 45명 - 강 사 : 000 소장 - 코 디(이종필, 최성욱, 이기수, 신행우) - 서울시(도시관리과 담당 팀장 및 담당, 이창훈, 류호석, 김석천, 유다움) - 용산구(재정비사업과 담당, 청파동장, 청파동 행정민원팀장 4) 주요 내용 (또는 논의사항) - 김ㅇㅇ 소장님 강연- 구릉지를 중심으로 한 서계동 개발모델 검토 결과 - 아파트 개발 불가 원인과 대안적 개발 방안 - 참여주민 질의 및 응답 (구체적으로) ⇒ 간담회나 면담 진행하면서 향후 소통방향이나 추진과제 등 착안사항, 주민의견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등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5) 계획반영사항” 등의 별도 꼭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디의 의견을 추가 작성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 서계동 찾아가는 주민간담회(1통)(회의록 첨부) 1) 시간?장소 : 19:00~21:00, 카페고가 2) 참여자: 이종필, 최성욱, 00통 통장 외 주민 6명 3) 주요 내용 : 도시재생 관련 발제 및 토론 - 발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000 코디) - 토론: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 토론(전면 재개발을 위한 개발 방안의 문제점) 서계동의 발전 방향, 주민들의 오해 해소 4) 주민의견 가. 000(주소, 소속 등 좀더 구체적인 사항 확인 작성) - 주요 질의내용, 의견 등 작성 - 주요 질의내용, 의견 등 작성 나. 000(주소, 소속 등 좀더 구체적인 사항 확인 작성) - 주요 질의내용, 의견 등 작성 - 주요 질의내용, 의견 등 작성 ⇒ 간담회나 면담 진행하면서 향후 소통방향이나 추진과제 등 착안사항, 주민의견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등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5) 계획반영사항” 등의 별도 꼭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디의 의견을 추가 작성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 타 ※ 별도 첨부파일 등록시 “활동사진 별첨”이라고 적어주세요. 민원사항 ※ 서울시 관련 부서로 이첩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세요. ※ 관련 사진은 활동일지(hwp 문서)에 넣으셔도 되고, 별도 첨부파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16903766
20210929190414
본청
공공재생과-12674
D00000352822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