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0382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12/31 이철희 -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결과 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결과 보고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 등록업무 등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및 방향에 대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18. 12. 5. 14:00~15:30, 본청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공동 ○ 참 석 : 가맹?대리점 본부, 점주 관련 단체 및 일반시민 150여명 2 토론회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 주요 참석자 소개 및 축사(행정1부시장) 14:10~14:15 ? (모두발언)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 필요성과 과제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 14:15~14:20 ?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협업모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 14:20~14:40 ? 각 지자체별 주요 실천사례 및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 등 서울?경기?인천시 14:40~15:15 <공정거래 지방화 관련 지자체 건의> 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② 전국가맹점주협의회 ③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④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가맹본부·가맹점주 유관단체 15:15~15:30 ? 청중 질의, 지정토론자 및 지자체 관계자 답변 3 주요 토론내용 ?? 모두 발언 ○ 공정거래 감독기능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분담 - 소수의 인력으로 광범위한 불공정거래 감독권한 수행 → 상시적 감독행정 한계 - 정책?기획행정은 중앙정부가 현장단속,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등 사건행정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행정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 필요 - 서울시 중재를 통한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사례를 확산하여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각 프랜차이즈별 또는 공동으로 구매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공정위 및 지자체 사례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 2019년부터 개시되는 지자체의 정보공개등록 심사업무와 분쟁조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및 지침마련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 -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심층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자체의 조사처분권 이양과 관련, 갑을문제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것인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공감대가 형성으로 협력모델을 도출하도록 노력 ○ 경기도 - 2015년 8월에 경기도 내 불공정거래 상담과 분쟁조정,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 - ‘18.10월 공정위와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노력을 지속 ○ 인천시 -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가계부채 등 재무 악화로 발생하는 신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중점적 노력 진행 - 기존에는 조사 처분으로 귀결된 감독행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원행정을 통해서 상호 균형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는데 역점 ○ 서울시 - 2013년이후 총 8회에 걸쳐 필수물품 구입 강요 및 편의점 가맹점주 노동환경 조사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에 노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 외 하도급, 유통 등 다른 거래분야에 대해 지제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수행할수 있도록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 유관단체 건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 각 지자체별 행정여건의 차이에 따라 정보공개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처리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 ○ 정보공개서의 수준 및 지자체의 정보공개등록 심사 효율성을 위해 “정보공개서 담당자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함이 바람직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 가맹분야 집단분쟁을 해결을 위해 가맹본사 연합단체 및 전국가맹점주협으회 등 각 유관단체간 상시 협의기구 설립 검토 필요 ○ 공정거래분야의 지방화를 위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권, 처분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 표준계약서 상 본사의 권리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점주의 권리는 모호하게 규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가맹점주 단체행동권 결여로 가맹본부간 협상력이 부재,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전국대리점 살리기협회 ○ 본사의 밀어내기, 구입강제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만연되어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한 공정위 및 지자체 노력이 절실 ○ 대리점법 등 관련법령에 보복행위 금지 등을 금지하는 법개정과 대리점분야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 필요 4 현장 주요사진 <축사> <모두발언> <공정위 발표> <발제자 토론> <청중 질의 1> <청중 질의 2> 붙임 1. 토론회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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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0382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모 (3702-1556) 관리번호 D0000035286196
분류정보 경제 > 공정거래 > 공정거래지도감독 > 부정경쟁방지 > 경제민주화도시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