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7249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장광덕 이정임 代이정임 12/28 김태균 협 조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조조익 동물보호과장 代김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기획조정실장 代이준연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18. 12.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사무의 안정적,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SBA)과 재계약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등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제12조(입주자 지원사업) 2 추 진 경 과 ?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8.8.10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적정 : ’18.8.16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 개최 ⇒ 적격 : ’18.8.1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정 : ’18.9.21 ?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18.11.27 ? 위·수탁 협약서 심사 의뢰 : ’18.12.7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의뢰 : ’18.12.14 3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개요 ? 위탁사업명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 위탁사무 - <건물 통합 관리> 시직영·임대·위탁시설·공용 시설 등 건물 통합관리 및 시설개선 - <임대 유치 관리> 임대 마케팅, 임대료·관리비 징수, 입퇴거 관리, 물품 관리 등 - <위탁 시설 및 사업 운영> IT공방, 빅데이터켐퍼스, 미디어콘텐츠센터, 게임콘텐츠센터, e스타디움 등 - <시설 활성화 사업> IT시민체험프로그램, 입주 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운영 등 ? 협약당사자 :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위탁자>·(재)서울산업진흥원<수탁자> ? 위탁금액 : 8,294백만원 - ’1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수탁기관 요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17년부터 건물 운영비용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운영수입 전액을 시 세입으로 처리 ※ 1차 민간위탁시 운영수입으로 건물 운영비용 충당하고, 부족분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 개별위탁시설별 사업 및 위탁금은 해당 분임재산관리관에서 사업특성 반영하여 추진 【에스플렉스센터 현황】 - 위 치 : 마포구 매봉산로 31(상암동 1648) - 규 모 : 2개동 (지하 7층, 지상21층?17층) - 개 관 : ’16. 7.14 (준 공 : ’16. 2.29) - 시설현황 : 연면적 81,969㎡ (대지 6,605㎡) 구 분 전용면적(32,825㎡) 공용면적 (49,144㎡) 공공시설(19,900㎡) 임대시설(12,925㎡) 주요 시설 IT시설 -서울사이버안전센터 -클라우드센터 -IT공방, 빅데이터캠퍼스 문화콘텐츠시설 -게임콘텐츠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앱비즈니스센터 등 교통방송 청사 - FM,TV,eFM, 편집실, 더빙실 스튜디오 등 문 화 시 설 (e-스타디움) 방 송 시 설 업 무 시 설 근 생 시 설 주차시설 전기/기계실 계단실/창고 4 협약서 주요 개정내용 1 위탁업무 명시 ? 주요내용 - 기존 위탁업무에 포함하여 수행하던 업무(게임?e스포츠 산업 육성 업무)를 명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위수탁사무) 3. 위탁 시설 및 업무 운영 가. IT공방, 빅데이터캠퍼스, 게임콘텐츠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서울e스타디움 나. 다목적공개홀은 위탁시설(대관)로 운영하되, 임대유치 병행 제2조(위수탁사무) 3. 위탁 시설 및 업무 운영 가. IT공방, 빅데이터캠퍼스, 게임콘텐츠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서울e스타디움 나. 다목적공개홀은 위탁시설(대관)로 운영하되, 임대유치 병행 다. 게임·e스포츠 산업 육성 업무 2 입주기관 반영 및 면적조정 ? 주요내용 - 신규 입주 기관(공공 및 민간)을 반영하고 입주기관별 면적조정 내용을 반영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위수탁사무) 가. 정보기획관 14,057.17㎡ ? 시직영시설 3,775.68㎡ (스마티움 17~21층) ? 위탁시설 2,221.13㎡ (시너지움 2~4층, 스마티움 15,17층) 제2조(위수탁사무) 가. 스마트도시정책관 13,846.00㎡ ? 시직영시설 3,642.51㎡ (스마티움 17~21층) ? 위탁시설 2,143.13㎡ (시너지움 2~4층, 스마티움 15,17층) <신설> 마. 재무국 211.17㎡ ?시 직영시설 133.17(스마티움 19층) ?시 직영시설 78㎡(스마티움 17층) 3 조직개편에따른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정보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 스마트도시담당관, 문화융합경제과 → 경제정책과 ? 관련조항 : 각 조 해당조항 4 재위탁에 따른 위수탁기간 변경 ? 주요내용 - 재계약 위탁기간(2019.1.1. ~ 2021.12.31.)으로 변경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위수탁기간) ① 본 사업의 위수탁 수행기간은 2018.1.1 ~ 2018.12. 31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본 사업의 위수탁 수행기간은 2019.1.1 ~ 2021.12. 31 (3년)으로 한다. 5 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반영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의 「2018년도 주요시책사업 분석 평가보고서」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사업계획) ① “진흥원”은 다음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연도(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진흥원”은 다음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예산편성전 제출하여야 하며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연도(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협약서 심사결과(법률지원담당관) 반영 ①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신설 - 민간위탁관리지침<조직담당관-7214(`18.6.22.)>에서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신규채용시 공개모집 선발을 의무화(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와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규정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신설>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진흥원”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신설> ② “진흥원”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진흥원”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시”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시”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④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20일 이상(채용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②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 제3자로부터 징수한 수입금은 수탁기관에 유보하였다가 서울시에 세입조치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함 ?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③ “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임대료 등의 모든 수입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결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와 “진흥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③ “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임대료 등의 모든 수입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결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 또는 만료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시”에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에서는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및 반납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처리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시기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로 명시함.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진흥원”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흥원”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진흥원”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흥원”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7조(보험가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상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가입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법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에 대한 보험은 서울시가 가입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기존 협약서(안)과 같이 수탁기관이 가입하여 관리하도록 수정함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16조(보험가입) "진흥원"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이후 "시"로부터 건물의 인수인계를 받은 동시에 수탁 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인수인계일 이후 30일내에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인수인계일 이후 30일내에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해지사유를 서울특별시 민간위·수탁 표준 협약서(안)(시설형)에 준하여 강화함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진흥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진흥원"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진흥원"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진흥원"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진흥원”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행 정 사 항 ? 정보기획담당관 : 협약 체결, SBA 제출 2019년 사업계획 승인 ? 분임재산관리관 : 소관 시직영·위탁·임대 시설 및 사업 관리·운영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경제정책과, 교통방송, 동물보호과, 세무과 ? 서울산업진흥원(SBA) - 협약이행보증 확약서 제출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2019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기구 및 인력운영 계획, 예산편성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전년도 사업 주요성과, 당해연도 주요성과 목표 명시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IT 공방 등 사업별 각각 제출 · 서울e스타디움, 게임콘텐츠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등 개별 위탁사업 계획은 경제정책과 등 소관 사업부서에 각각 제출·승인 붙임 : 재계약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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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서(최종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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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7249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2927) 관리번호 D0000035273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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