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제한경쟁 적용방법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제한경쟁 적용방법 등)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제한경쟁 적용방법 ○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7호「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18.2.9.시행)으로 폐지(부칙 제3조 참조) 되었으며, 현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도시정비법」제29조, 국토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및「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름. - 이와 관련하여,「도시정비법」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일반·지명)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토록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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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제한경쟁 적용방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234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2696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