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계약시 철거 및 석면공사비 포함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계약시 철거 및 석면공사비 포함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17.12.23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도급계약서상 철거공사비와 석면공사비 포함여부 ○ 회신 내용 -「도시정비법」제29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다만, 동 법 개정 부칙(법률 제14857호, ‘17.8.9.개정, ’18.2.9 시행) 제2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8.2.1.)에 따라 동 법 개정 시행(’18.2.9) 이전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개정 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함에 따라 철거대상에 석면, 수도, 전가·가스 철거 관련 업무가 포함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7.5.11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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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자민원회신(도시정비법 부칙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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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자민원회신(철거공사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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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계약시 철거 및 석면공사비 포함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235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2696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