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노후아파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노후아파트) 1.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께서 2018.12.17. 우리시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 내용은 으로 이해됩니다. 3. 이와 관련 거주하고 계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는 먼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5항 및 제12조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 실시주체는 관할 구청장이므로 해당 단지의 재건축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2/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5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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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노후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573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5277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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