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수도요금이 부당하게 나와』민원관련 답변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수도요금이 부당하게 나와』민원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소를 통해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10월 납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정례검침일에 검침직원이 본 지침 0068, 사용량 50㎥을 10월 납기로 부과하였으나 고객님께서 10월 22일 수도계량기(0068)를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 주셨고 당시 담당자는 10월 22일 지침이 0068로 판단하여 그것을 근거로 10월 납기를 일할계산하고 전월지침은 0068에서 0038로 입력 사용량은 20㎥을 부과했습니다. 가정용 사용량 검토결과 10월 납기 전월지침은 0068이 정상이고 실제로 10월 납기에 50㎥이 부과되었어야 하나, 30㎥ 적게 부과 처리되었습니다. ※ 12월 납기(12월 2일 검침) 89-38=51㎥ 따라서 10납기 사용량을 일할정산 하였기에 12월 납기 사용량이 51㎥ 부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납기는 송달된 고지서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요금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3146-5103, 강연상)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연상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12/28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2136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5013 /전송 3146-5139 / dool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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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수도요금이 부당하게 나와』민원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361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연상 (3146-5013) 관리번호 D00000352719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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