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MICE 용역 등의 계약금액 사후정산 관련 유의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MICE 용역 등의 계약금액 사후정산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41(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MICE 용역 등의 계약을 ‘확정계약’형태로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 검토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 전에 공개하지 않고 체결 이후 일방적으로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사후정산에 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 처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가. (사후정산 대상) 지방계약법령상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및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 - 지방계약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나. (사전공개) 입찰전 사후정산 여부, 정산대상·기준 및 절차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89조 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적용 대상) 입찰 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에 한하여 적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라. (기타) 명백히 단일 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는 과업의 분할발주 금지 및 대가없는 관련업무 수행 요구 금지, 사후정산·사후원가검토 등을 이유로 대가지급 지연 금지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구1-25,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12/28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63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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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용역 등의 계약금액 사후정산 관련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3904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527025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