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기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137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현경 송영희 윤희천 12/28 문미란 제11기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제11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자진해촉을 희망하는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촉하여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41조 ○ 운 영 : 정기회 및 임시회 - 정 기 회(연2회)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 - 임 시 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원구성 : 총 10명(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당 연 직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촉 직 :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대학교수 4명, 전문가 1명, 관련분야 연구원 1명, 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 위원 1명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존위원 : 2018. 2. 1. ~ 2020. 1. 31. - 시 의 원 : 2018. 10. 24. ~ 2020. 10. 23. ※ 기존 김선갑 전 시위원 사임 후, 시의회 추천을 받아 이영실 시위원 위촉완료 ○ 주요기능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 운용계획 -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 해촉 현황 연번 성 명 직 위 사 유 만료일 1 2 ○ 검토 결과 : 본인 사임의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되어 해촉 가능 <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촉해제) >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수 있음 ○ 위촉 계획 - 대상(위촉기간) : 2명(위촉일로부터 2년간) - 위촉방법 :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아 위촉 ??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해촉사항 통보(민관협력담당관)및 신규위원 추천 요청 : ’19. 1월 - ’19년 제1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19. 2월 붙임 : 1. 위촉장(안) 1부. 2. 위촉 해제 신청서 각1부(따로붙임). 끝. [붙임]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제11기 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 0. 00. ~ 2021. 0. 00.) 2019년 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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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137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경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3527681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발전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