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추진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에 의거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민간위탁(재위탁) 개요 1) 위탁사무 :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2) 위탁기간 : 2019.1.1.~2021.12.31. (3년) 3) 수탁기관 : 나. 협약체결 개요 1) 일시 : 2018.12.31.(월) 14:00 2) 장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여성정책담당관 사무실 다. 확인할 서류 1) 법인의 직인 날인된 협약서(2부) 2)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3)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등 붙 임 : 1. 위·수탁 협약서 1부. 2. 공증 위임장 1부. 3.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1부. 끝. ★주무관 오수연 늘푸른여성팀장 代오수연 여성정책담당관 12/2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3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9 /전송 02-2133-0729 / sooyeonoh@seoul.go.kr / 부분공개(5)
16901449
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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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3173
D000003527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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