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변경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855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홍군 박기철 이진형 전결 12/28 류훈 협 조 재건축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변경 2018.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재건축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변경 재건축 등의 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변경 계약임 1 추진 배경 ?? 위·수탁계약 기간 만료(’18.12.31.)에 따른 재계약 ?? 대행 및 위탁을 유연하게 적용 - 2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8조의3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50조의2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3 위탁 현황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관리대상 : 46개 단지 2,566세대(‘18.12.20.기준) ?? 사 업 비 : 9,462,428천원(’18년도 예산) ?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비 : 7,837,703천원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비 : 1,624,725천원 ? 위탁관리비 내용 : 위탁수수료,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공가관리비 ?? 위·수탁 사무 ? 임대주택의 일반적인 관리 ? 임대주택의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퇴거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 기타 임대주택과 관련한 우리시가 지시하는 사항 ? 추진경위 - 1996. 09.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최초) - 2002. 12. 변경계약(1차) - 2007. 03. 변경계약(2차) - 2016. 11.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 변경(3차, 현재) - 2018. 12. 위·수탁관리계약서 변경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4 법률자문결과 ?? 자문내용 ? 계약기간 3년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으로 변경할 경우 우리시에 불리하게 적용여부 ? 계약서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삭제하는 조항이 관련 규정 등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계약서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률자문결과 ? 장기간 위탁에 대한 계약방법, 계약기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운면이 있으며, 계약기간을 정하고 갱신 거절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도록 함. ? 현행 법령 및 자치조례상 대행계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민간위탁조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불분명함. ? 따라서 본 사무의 특성상 반드시 요구되는 내용에 관하여는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되, 가능한 동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계약서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 주요변경 내용(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구분 현행 변경 사유 명칭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관리사업 위·수탁 계약서 계약기간 (제3조) 3년 5년으로 하되 우리시가 갱신거절의사 명시 계약기간 연장 및 거절의사 명시 운영계획 (제7조) - 자금집행계획 추가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집행계획 필요 - 보증금 반환금 - 회계감사 (제13조) - 보증금 반환전 1개월전에 산출내역 등을 시에 제출 - 회계감사 후 시에 제출 삭제 - 연말에 정산하므로 중복 업무 - 일괄적인 법인 회계감사로 갈음 계약해석 규정 (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민간위탁조례 미 적용 종합성과 평가 (23조)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평가 삭제 서울주택도시공사조례에 따라 평가 및 지도로 대체 용어정리 수탁업무(제5조) 수탁관리사업(제6조의2) 운영비(제19조) 수탁재산(제22조) 임대주택관리업무 수탁사업 경비 임대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의견 ? ? 임대보증금 반환금 반환 전 1개월 전에 산출내역 등을 시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은 연말정산시 제출되므로 삭제 요청(반영, 제13조 제4항) ?? 처리의견 ? ? 계약당사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체결 6 행 정 사 항 ?? 계약서 효력일 : 2019. 1. 1. ?? 재건축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계약서 심사내용 반영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붙임 1. 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2부. 2.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관리사업 위·수탁계약서(안) 1부. 3.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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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계약서 신구대비표_(최종)18.12.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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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계약서 신구대비표_각부서_18.12.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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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관리 위·수탁(대행)계약서(안)_v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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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81207 법률지원담당관]2018-0982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계약서 변경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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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855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군 (2133-7068) 관리번호 D00000352762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건축소형주택매입및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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