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시 조례 상가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 조례 상가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등)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건 1)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2) 사업자 등록기간: 2010년 10월 6일 ~ 2018년 1월 3) 관리처분계획인가: 2015월 10월 23일 4) 분양신청마감일: 2016년 5월 20일 · 관리처분계획기준일(2016. 5.20.)현재 건물 소유자로서 영업권자임.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7년 3월 6일 ○ 질의 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분양신청마감 시(2016. 5. 20.)공급 순위 기준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규정 등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240호, 2016. 5.19.일부개정·시행)』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제1순위)부터 제6호(제6순위)까지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제2호(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주택재개발사업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등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규정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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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시 조례 상가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248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2701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