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처리[그랜드카니발차량 등급제 운행제한에 대한 민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처리[그랜드카니발차량 등급제 운행제한에 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대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모든 경유자동차(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가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제도이며, 2019년2월15일 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제한 됩니다.[환경부 등급제 문의 02-1833-7435] 귀하께서 소유하신 카니발 차량은 평상시 서울시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미세먼지 나쁜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부득이 운행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평상시에도 운행제한 되어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후경유차 소유자분께 상당히 많은 심적 부담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만이라도 부득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강제적으로 실시함을 양해바라며 발령 당일(06시~2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代강병기 대기정책과장 12/28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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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처리[그랜드카니발차량 등급제 운행제한에 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547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526859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