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경유) 제목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송부 1.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 32342(2018.12.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질의하신 ‘5제곱미터 미만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보하오니 참조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질의내용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5제곱 미터 미만의 벽면이용간판 인 경우 시·도조례로 정한 표시방법에 위배된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 법제처 답변내용 - 2016년 충청남도 홍성군의 “창문이용광고물”에대한 법제처 법령해석과 유사한 사항으로 정립된 법령해석이 있으므로 반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자에게 옥외광고물법제3조를 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수 없다’. 로 회신한 바 있음. ※ 첨부 내용을 도시빛정책과 - 8918(2018.8.6.) 기 송부 한 바 있음 붙임 : 1. 법령해석요청 반려알림(법제처) 1부. 2. 법령해석례(홍성군-16,036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오영희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2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7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중구 서소문동 37) 3층 도시 빛 정책과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yh5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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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요청반려알림(법제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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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홍성군-1603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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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735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1932) 관리번호 D00000352681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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