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철저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087(2018. 12.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는 관내에서 아직 교체·재발급을 받지 않은 대상 전원에게 교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018.12.3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구형 주차표지 사용에 따른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처분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자료(’18.11월 기준) 3. 아울러, 각 자치구는 교체실적이 미흡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제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역내 주차가능 표지 교체 현황을 정기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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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749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506120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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