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동주택과-19806(2018.11.2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붙임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 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 A(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고시문 1부. 2) 방침서 1부. 3)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 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2/03 박순규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공동주택과-20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00332
20210929190414
본청
공동주택과-20056
D000003504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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