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일상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0018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이현준 임준빈 11/27 강진동 협조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강남/강북권)』 일상감사 검토결과 조치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강남/강북권)』 일상감사 검토결과 조치계획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강남/강북권)」사업 발주 전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임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강남/강북권)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사 업 비 : 3,240백만원 - 강남권(동부, 남부, 강서도로사업소) 1,620백만원 - 강북권(서부, 북부, 성동도로사업소) 1,620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상시점검?정비 등 24시간 보수체계 운영 ○ 사업대상 : 서울시 전역(강남/강북권) 교통안전시설 구 분 신호등(조) 신호지주(본) 제어기(대) 보행자작동신호기(개) 잔여시간표시기(대) 음향신호기(대) 안전표지(개) 합 계 60,065 28,209 4,059 861 12,054 12,061 242,562 강남권 30,197 14,389 2,000 329 6,531 6,343 119,479 강북권 29,868 13,820 2,059 532 5,523 5,718 123,083 Ⅱ 감 사 결 과 ○일상감사 의뢰(교통운영과-19600, ’18.11.19.) - 대 상 : 계약업무(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안전감사담당관-15245, ’18.11.21.) - 감사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자격 ? 등록 ? 신고 등의 기준 - 적 정 - 실적제한에 관한 사항 - 보 완 : 실적제한 판단 기준일 수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의견제시 : 실적제한 필요성 재검토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 삭제 의견제시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보 완 :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 유형(공동이행방식)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에 명시 예산확정 전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이 체결되는 사업 명시 -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 명시 - 적 정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 - 적 정 계약조건의 적정성 -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추진계획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 감사의견 구 분 조 치 요 구 사 항 관련절차 이행 - 계약심사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반영(검토)하여 추진 실적제한 판단기준일 수정 - 실적제한 판단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수정 실적제한에 관한 의견제시 실적제한의 필요성 재검토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 삭제 의견제시 공동계약 허용 유형 명시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동계약 허용 유형(공동이행방식)이 누락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에 명시 Ⅲ 조 치 계 획 구 분 감 사 의 견 조 치 계 획 관련절차 이 행 - 계약심사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를 반영(검토)하여 추진 용역계약심사 이행 ?용역계약심사 의뢰 : ’18.11.20. ?계약심사결과 회신 : 계약심사 제외 대상 사업으로 회신(’18.11.21.)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계획’에 의거 계약심사 제외 대상 - 과업내용서 사전공개 이행 ?공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개기간 : ’18.11.19.~11.24. 실적제한 판단기준일 수 정 - 실적제한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문구 내용 수정 - 실적제한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수정 실적제한에 관 한 의견제시 - 과업수행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지 여부 등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 제한 삭제 - 본 용역은 고도의 특수기술, 특수품질을 요하지는 않으나, ?주?야간에 도로에서 교통흐름을 방해 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하면서 고소 작업차로 긴급작업(신호등램프 교체, 부착대 정비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으로 ?안전사고 방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신호기 정비 경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므로 실적제한 유지 공동계약 허용 유형 명 시 - 입찰참가자격에서 공동계약 허용 유형 (공동이행방식) 누락 - 입찰참가자격에 공동계약 허용 유형 (공동이행방식) 명시 Ⅳ 추 진 일 정 ○ 2018. 11. : 용역발주 및 입찰공고 ○ 2018. 12. : 적격심사 및 용역계약 ○ 2019. 1. ~12. : 용역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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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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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감사 의견서[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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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일상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0018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2484) 관리번호 D00000349976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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