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 건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법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승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친절한 승객 응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그러나 운수종사자의 승객응대에 대해 운수종사자와 승객간 분쟁이 발생하여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종자사자가 승객의 친절응대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여도 이에 대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운수회사 및 운전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11/2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030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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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030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온순현 (2133-2288) 관리번호 D000003499146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버스편의설비및미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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