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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검토 및 표창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109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주현 이선경 서영관 11/20 서정협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검토 및 표창계획 2018. 1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생활문화사업 활성화와 지역의 생활문화 민·관 협력을 위해 서울시 생활문화사업에 헌신적인 공적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및 일반시민 유공자를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522호, ’18.2.1.) ○ 2018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18.3.27.)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8.12월 중 ○ 대 상 :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11명 - (유공시민) 생활예술매개자 등 생활문화예술인 8 - (투출기관 유공직원) 서울문화재단 3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여내역 : 유공시민(표창장)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및 4호에 따라 부상수여 제외 ?? 표창추천 제외자 ○ 유공시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고액 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 체납 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체납자 및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출연기관 유공자 - 표창 추천일 기준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유공시민 선발절차 및 후보자 추천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결격여부 검토 서울시 공적 심의회 결정통보 서울문화재단 문화본부 인사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후보자 추천(추천권자) ▶ (추천권자) 서울문화재단 기관장 ▶ (조사자) 추천 부서장 ?? 행정사항 ○ 추천시한 : ’18. 11. 26.(월) ※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제출서류 - 유공시민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투출기관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소요예산 : 77,000원 - 표창장 제작 : 7,000원×11명=77,000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지원, 문화도시서울,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표창대상 후보자 추천마감 : ’18. 11. 26.(월) ○ 문화본부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11. 30.(목) ○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출연기관)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12월 중 ○ 표창수여 : ’18. 12월 말 붙임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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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검토 및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109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현 (02-2133-2543) 관리번호 D00000349511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시민생활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