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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070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황주영 이양섭 11/15 김영수 협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 2018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2018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8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18.2.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8.12월중 ?? 표창대상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 기관표창 : 표창장 수여, 부상수여 없음 - 10개 자치구 ? 유공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수여 - 11명 (우수자치구 각 1명, 서울특별시 1명) ??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 중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 추천권자 : 서울시?도시계획국장 (조사자 도시빛정책과장), 자치구?구청장 (조사자 추천부서장) 2 세부계획 ?? 선발절차 ①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 ③ 시 공적심의 의뢰 자치구 → 도시빛정책과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도시빛정책과 → 인사과 ? ④ 대상 선발 의결 ? ⑤ 선발결과 통보 ? ⑥ 표창장 등 배부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과 → 자치구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소요예산 ? 부 상 : 2,200천원(11명×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 편성한 포상금(지급대상 : 유공 공무원 11명) ? 표창장 제작 : 116천원 (21개 × 5,500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201-01)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에 의거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2항 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수여 제외) ?? 추진일정 ? '18.11.19.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도시빛정책과) ? '18.11.22. :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개최 ? '18.11.23. : 표창 대상자 추천 (도시빛정책과 → 인사과) ? '18.12월 중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개최 ? '18.12월 중 : 표창 수여 4 행정사항 ?? 자치구 ? 표창 대상자 추천 : '18. 11. 19.(월) 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자체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1.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자체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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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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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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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자체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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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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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8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070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주영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349076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