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의뢰(태릉 빙상장·스케이트장 철거계획에 대한 대책 추진방안 용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의뢰() 1. 시행계획() 및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과 관련입니다. 2.「」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건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붙임 1. 사업 시행계획 방침 1부. 2. 수의계약 추진 방침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4-1. 계약상대자 입찰서(산출내역 포함) 1부. 5.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1부. 6.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1부. 7.「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체육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정대권 체육시설팀장 이종섭 체육정책과장 11/12 장영민 협조자 계약1팀장 조현 시행 체육정책과-12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5 /전송 02)2133-1064 / powerj@seoul.go.kr / 부분공개(6)
16899853
20210929190414
본청
체육정책과-12401
D000003486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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