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175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윤구 윤정호 이방일 11/05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8. 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현찬 의원(행정자치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수정동의)을 보고 드림 Ⅰ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일자 : 2018년 10월 11일(의안번호 152) ?? 발의의원 : 이현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일부개정(안) 사유 ○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공개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인명?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의 의무 관련 규정을 마련 ?? 일부개정(안) 내용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 정책 수립 및 안전점검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가족자연체험시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Ⅱ 검 토 의 견 ?? 상위법 저촉여부 검토 : 적 합 ○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제20조의2조에 ‘야영장업 등록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시행 하고 공개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됨 ?? 주요내용 검토 : 수정동의 1. 이용정책 수립 및 안전점검 : 수정동의 【조 례 안】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정책 수립 및 안전점검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검토내용】 ○ 관광진흥법 제20조2에서 시장은 안전·위생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은 필요하나 ○ 개정안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획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2. 이용자의 의무 : 원안동의 【조 례 안】 ○ 가족자연체험시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검토내용】 ○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재산의 보호를 위해 조례로 규정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종 합 의 견 (수정동의) ?? 안전점검과 이용자의무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정책수립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획수립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붙임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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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교육정책과-15175
D00000348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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