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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92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김문선 이미경 11/05 나백주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노창식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2018.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내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규 정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채 용 개 요 ?? 채용내용 ○ 채용인원 : 1명 ○ 채용등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수의사)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직무내용 - 입소된 유기동물과 긴급구호동물의 검진, 치료, 수술 등 수의학적 관리 - 입양대기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 시민대상 동물관리 및 문제행동 교정방법 등 동물보호 교육 ○ 1인당 업무량(주당 35시간 기준) 분 야 인원 소 요 내 역 소요시간 수의사 1명 ?입원동물 검역·방역관리 ?입원동물 진료,투약,후처치 ?교통사고 등 외상성 응급처치 ?입양대기동물 중성화 수술 ?동물용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관리 ?진료부 작성 및 자료입력 ? 10두×0.25h×5일=12.5시간 ? 2두×0.5h×5일=5시간 ? 1두×5h(주당)=5시간 ? 0.5두×2h×5일=5시간 ? 1시간×5일=5시간 ? 0.5시간×5일=2.5시간 (총 35시간) 3 신규채용 필요성 ??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인 동물병원에서 주중?주말 근무하면서 센터에 입소하는 응급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의외과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 수의사 필요 ※기존 채용?근무하던 수의사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 4 채용계획 ?? 임용절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방침서 : 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동물보호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동물보호과) (인사과) (인사과) (동물보호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보건의료정책과) (인사과) ○ 응시자격 및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요건 적용기준 : 법 제17조제1항 및 인사규칙에서의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수의사) ㅇ 수의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허를 취득한 자로써 - 수의임상분야에서(임상수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동물진료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ㅇ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동물진료 경력 있는자 ○ 보수 수준 - 신규임용자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시간선택제임기제직공무원의 연봉은 위의 방법으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주 40시간 기준)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72,112 48,050 48,050 ×(35시간/40시간) = 42,043.75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세부 채용계획 세부전형계획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 동물보호과장 - 위 원 : 동물정책팀장,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 심사방법 - 응시자의 채용자격요건 관련서류 제출여부 심사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면허증,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 응시자의 경력 등을 분석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사전 검토 - 심사결과 판정은 해당란(적격, 부적격)에 ○표로 표기하고 담당위원 서명 【 2차 면접전형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심사 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5명 ??내부위원(1) : 과장 및 팀장 중 1 ※ 기존 근무자가 응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면접위원에서 제외 ??외부위원(4) : 대학교수, 직무관련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임명 또는 위촉 - 간사 1명 : 동물보호과 주무팀장 - 의결 : 위촉의원의 2/3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사방법 : 응시자별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응답 실시 - 직무수행계획 발표 등을 통한 의사표현 능력 및 품행, 봉사정신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평가 - 당해 응시자가 구현하려는 사업방향을 요약?제시하도록하여 업무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 등을 평가 - 응시자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의 적절성과 예상문제점, 극복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전달능력 등을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품행과 기본예절 및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추진하려는 자세 등 평가 -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해내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여부 등 평가 - 응시자에게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한 후, 이를 기초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 ○ 심사기준 및 합격자 결정 - 각 평정요소별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결정 ??각 위원별 채점표에 의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개 평정 요소별 20점으로 상?중?하 단계로 분류 및 점수부여<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 > - 다음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이상 항목을 “하” 단계로 평정 ??위원 과반수가 각 평정요소 중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단계로 평정 - 위원별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 등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6 소요예산 ?? 소요예산(’19년) : 42,043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 산출내역 : 42,043천원 / 12월 × 1명 × 12월 = 42,043천원 7 추진일정 ○ ’18. 10. 31.(수) : 채용 방침수립 ○ ’18. 11. 02.(금) : 임용계획 심의요청(인사과) ○ ’18. 11. 12.(월) 예정 : 인사위원회 안건상정(인사과) ○ ’18. 11. 14.(수) : 임용계획승인 및 통보(인사과) ○ ’18. 11. 15.(목) ~ 11. 30.(금) : 채용공고(10일 이상) ○ ’18. 12. 03.(월) ~ 12. 06.(목) : 응시원서 접수(3일 이상) ○ ’18. 12. 11.(화) : 서류심사 결과 통지 및 면접시험 공고 ○ ’18. 12. 13.(목) : 면접 심사 ○ ’18. 12. 17.(월) ~ 12.28.(금)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신원조회 등 ○ ’19. 01. 14.(월) 예정 : 제1인사위원회 의결 ○ ’19. 01. 16.(수) : 최종합격자 확정 및 결과통보 ○ ’19. 01. 17.(목) ~ 01.21.(월) : 임용계약체결 및 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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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923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48239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