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2번, 문영민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재양성과-9442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교육운영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결 재 공미순 김종엽 윤정기 10/25 김상한 협 조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제 목 市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2번, 문영민의원,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문영민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영민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02번 ? 요구자료 1. 최근 2년간 인재개발원 강의중 공무원(퇴직자포함) 강의현황(엑셀작성) 2. 강사료, 원고료, 출장비 지급근거(규정) ? 최근 2년간 서울시공무원 중 인재개발원 출강공무원(퇴직공무원포함)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간 서울시 공무원 출강강사 현황은 붙임1과 같습니다. 2. 최근 2년간 인재개발원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붙임2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18.1.1) ?? 사무관리비(3. 운영수당)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 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인재개발원학칙 제7조(강사 선정기준) ④항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붙임 : 1. 최근 2년간 인재개발원 서울시 공무원 출강강사 현황 1부(엑셀). 2. 최근 2년간 인재개발원 강사료, 원고료 지급 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재양성과) (인재기획과) 담당사무관 김 종 엽 이 혜 자 ☎3488-2134 ☎3488-2182 주무관 공 미 순 김 희 경 작 성 일 :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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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인재개발원 강의중 내부 공무원 강의현황(2017-201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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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2016.9.28~2018.9.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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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2번, 문영민의원,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문서번호 인재양성과-9442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미순 (02-3488-2134) 관리번호 D0000034739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