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1번, 우형찬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정책과-296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10/24 나백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1번, 우형찬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형찬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11 □ 요구자료 1. 차에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카페 등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관련 【 시민건강국 】 (1)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2) 허가 또는 등록과 관련한 관청, 절차, 세부기준 (3) 서울시에 위치하여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 현황 - 매장명, 위치, 규모, 취급 품명, 일평균 이용자수 등 (4) 최근 5년간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 현황 【 도시교통본부 】 (5) 최근 5년간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6)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운영 관련 서울시의 보행자 안전대책, 주변 교통혼잡 해소대책 등 계획하거나 수립한 대책은? 1.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 음식점 영업의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은 테이크아웃 형태의 음식물 판매방식으로 식품 위생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 운영이 가능함 2. 허가 또는 등록과 관련한 관청, 절차, 세부기준 ○ 드라이브스루 관련 식품위생법령상 별도의 인·허가 규정이 없음 ○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에 의거 건축물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 영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테이크아웃·배달 등의 판매 형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3. 서울시에 위치하여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 현황 ○ 드라이브스루 음식점 현황 : 30개소(상세내역 따로 붙임) 4. 최근 5년간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 현황 ○ 민원 접수현황 없음 따로붙임 : 드라이브스루 음식점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정 희 ☎ 2133-4716 담당자 이 철 환 작 성 일 : 2018. 10. 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1번, 우형찬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631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34737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