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9758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송변전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문학준 서태창 구자훈 박상돈 10/19 한제현 협 조 신호과장 구봉서 정보통신과장 추경수 주무관 박지웅 주무관 유홍근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사업 전력,통신,신호분야 실시설계용역 발주 계획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사업 전력,통신,신호분야 실시설계용역 발주 계획 별내선(5호선 연장) 건설사업 관련 전력, 통신, 신호분야 실시설계용역 발주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추진경위 ’14. 12.18 : 기본계획 승인 ’16. 09.21 : 기본설계 건설기술심의 완료 ’17. 05.30 : 1,2공구 서울시 시행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8. 02.09 : 전력,통신,신호분야 총사업비 협의 완료 Ⅱ 용역발주 개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용 역 비 : 2,771백만원 구 분 전력 통신 신호 합계 총차 1,158백만원 897백만원 716백만원 2,771백만원 1차 231백만원 179백만원 143백만원 553백만원 장래 957백만원 718백만원 573백만원 2,218백만원 용역기간 - 총차 : 착수일로부터 2020.06.30까지 - 1차 : 착수일로부터 2019.06.30까지 과업규모 - 본 선 : 총연장 12.906㎞, 정거장 6개소 - 기 계 실 : 변전소 4개소, 신호기계실 6개소, 통신기계실 6개소 - 차량 기지 : 유치선 7편성 증설 - 종합사령실 : 종합사령실 및 신호사령 개량 LTE-R 중앙통신장치 ※ 별내선 건설협약에 의거 전력,통신,신호분야는 우리본부에서 전구간 설계 수행 □ 실시설계 감리용역 용 역 비 : 380백만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0.06.30까지 과업규모 : 전력,통신,신호 실시설계용역 과업수행 감리 과업특징 : 열차운행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의 상호 원활한 인터페이스와 조율을 위하여 통합감리 수행 발주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전력,신호) ※ 통신분야는 열차운행 제어와 전력제어 설비의 기간통신망 구축설비임으로 완성도 높은 성과품과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을 준용하여 설계감리 발주 Ⅲ 용역발주 계획 □ 실시설계용역 계약방식 : 일반총액계약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적격심사가격입찰) 입찰참가자격 가. 전력분야 실시설계용역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전기철도기술사 보유)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직무범위 : 전기철도)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전기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철도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전기철도기술사 보유) 나. 통신분야 실시설계용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전문분야 : 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직무범위 : 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정보통신기술사 보유) 다. 신호분야 실시설계용역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철도신호기술사 보유)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직무범위 : 철도신호)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철도신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신호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철도신호기술사 보유) 공동계약 이행방식 : 1개사로 제한 본 용역은 도시(광역)철도의 열차운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계통 시스템, 정보통신망 시스템, 열차운행(PSD제어 포함)을 제어하는 신호 시스템을 설계하는 용역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성과품과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단독입찰만 허용함.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의 77.995%이상으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90점. □ 실시설계 감리용역 계약방식 : 일반총액계약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적격심사가격입찰)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가. 전력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전기철도기술사 보유)로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직무범위 : 전기철도)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전기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철도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전기철도기술사 보유) 나. 통신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전문분야 : 정보통신)로 신고한자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직무범위 : 정보통신)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정보통신기술사 보유) 다. 신호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철도신호기술사 보유)로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직무범위 : 철도신호)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철도신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신호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철도신호기술사 보유) 입찰참가업체 제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별내선(8호선 연장)전력,통신,신호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자(참여불가) 공동계약 이행방식 : 단독 및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분야별 1개업체”로 제한하며, 동일공종 내에서는 공동수급을 허용치 않음. - 분담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 구 분 전력 통신 신호 합계 용역금액 181백만원 90백만원 109백만원 380백만원 분담비율 47.5% 23.7% 28.8% 100%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의 77.995%이상으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95점. Ⅳ 향후 추진 계획 ’18. 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18. 10. : 계약심사 의뢰 ’18. 10. : 사전규격공개 ’18. 11. : 입찰공고 및 계약의뢰 ’18. 12.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분야별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안) 및 산출내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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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설비부-9758
D00000346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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