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답변드립니다. 우선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은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개정한 사항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1980년대 지하도상가 개발업체의 부도로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것과 공단이 관리 운영할 때 민간소유 점포에서 받아간 11억원을 돌려달라는 요청건은 공단 인수 이전 보증금은 당시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과 민간사업자 당사자 간 사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시 민간업자와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단이 관리 운영할 때 민간소유 점포에서 받아간 11억원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발생시기 및 돌려받아야 할 대상자 등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귀하의 주장이 근거가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한참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오성균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10/18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7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무교동) / 전화 02)2133-8132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6)
16899393
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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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11743
D000003469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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