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93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용운 이광재 이상훈 이해우 10/1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 2018.10.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 심사 절차를 환경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계획(환경정책과-12623, ’18.8.29.) ?? 개정사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과의 녹색제품 구매 심사 기능 필요 - 현재 각 기관(부서)의 장이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계약을 할 경우 재정합의와 병행하여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녹색제품 구매 심사를 받고 있으나,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본청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 심사 기능을 재무과(회계부서)에서 환경정책과(녹색제품 구매 총괄부서)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환경정책과의 녹색제품 심사 조항 신설(안 제7조 ②, ③) - 시 본청의 경우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계약을 할 경우 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 담당사무관 또는 구매담당에게 검토서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함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의뢰 : ’18.10월 ○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18.10~11월 ○ 개정안 보완 및 확정, 법제심사 의뢰 : ’18.11.30.까지 ○ 조례?규칙 심의회(12.28 개최예정) 상정 의뢰 : ’18.12.24.까지 ○ 공포 및 시행 : ’19. 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 . (제 회)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제출년월일 2018.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본청 각 부서에서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계약을 할 경우, 녹색제품 구매 심사 기능을 현재 회계부서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에서 환경정책과 녹색구매 담당사무관 또는 구매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 본청의 경우 환경정책과의 녹색제품 구매 심사 조항 신설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 . ~ . .) 결과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규제심사 결과 : (4) 비용추계 등 자료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 본청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 담당사무관 또는 구매담당에게 검토서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계약담당의”를 “계약담당(시 본청의 경우 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 담당사무관 또는 구매담당)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녹색제품 심사) ① (생 략) 제7조(녹색제품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에 따른 재정합의와 병행하여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검토서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시 본청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 담당사무관 또는 구매담당에게 검토서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③ ----------------------------------------------------------------------------- 계약담당(시 본청의 경우 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 담당사무관 또는 구매담당)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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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환경정책과-14993
D00000346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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