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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예규 제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94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용운 이광재 이상훈 이해우 10/1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예규 제정 계획 2018.10.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예규 제정 계획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사·용역 등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을 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계획(환경정책과-12623, ’18.8.29.) ?? 제정사유 ○ 현행 서울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부존재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적용되는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표준안 제정 필요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특수조건이 붙여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를 제출할 때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거래명세서, 우수재활용마크·환경마크 인증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건당 녹색제품의 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에 그 내역을 명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목적(제1조) -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 구매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 ○ 정의(제2조) - 녹색제품,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등 규정 ○ 구매이행 준수의무(제3조) - 계약상대자의 녹색제품 구매·사용 의무 규정 ○ 녹색제품 입증(제4조) - 계약상대자의 납품물품 녹색제품 입증 및 증빙서류 제출 규정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5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 미사용 시 계약 해제 등 규정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6조) - 계약상대자가 입증서류 허위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규정 ○ 기타사항(제7조) - 계약상대자의 녹색제품 사용 실적 제출 규정 ○ 구매예외(제8조) - 계약상대자의 녹색제품 구매·사용 예외 규정 ? 구매예외 사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제3호)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다른 법령의 준용(제9조)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의뢰 : ’18.10월 ○ 예규제정안 행정예고(20일 이상) : ’18.10~11월 ○ 제정안 보완 및 확정, 중요문서 심사 : ’18.11.30.까지 ○ 예규발령의뢰 및 발령(법무담당관) : ’18.12월 붙임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정(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구매 등 계약"이라 한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제2호에 정의된 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서울특별시와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①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제1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제품의 사용(공사·용역·물품)실적은 기성금 청구 및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예외)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동 제3조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예규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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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예규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94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운 (02-2133-3538) 관리번호 D000003464533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녹색제품구매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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