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선행실천 감동상」선발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664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황수영 권소현 김기봉 10/05 황인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선행실천 감동상」선발 계획 2018. 10. 인력개발과 2018년「선행실천 감동상」선발 계획 평소 나눔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등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 부서(팀), 동호회 형식의 직원 봉사단체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조직문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선행실천감동상 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 인사과-3522호(‘18.2.1)) ?? 선정대상 : 서울시 직원 및 나눔과 봉사활동 직원 단체(부서/팀 포함)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선정인원 : 개인?단체(부서/팀 포함) 각 10명(팀) 내외 ※ 선정기준, 제외사유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원을 선발하며 적정 대상자가 없을 시 미선발 ☞ 2016년 선정인원 : 4명(개인 1, 부서 1, 단체 2) ?? 선정절차 자체 공적심의 의결 및 추천 (실?본부?국,사업소(3급이상)) 공적 및 비위사실 확인 (인력개발과,감사위원회) 공적심의 1차 (인력개발과 주관)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최종심의?결정) ?? 시 상 : ’18.12월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님 친수 예정) ?? 부 상 : 개인 50만원, 단체 100만원 Ⅱ 선정기준 및 추천대상 선 정 기 준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푸는 등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을 감동시킨 시직원 및 부서(팀), 동호회 형식의 자율 봉사 단체 ○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부서(팀), 단체 ○ 복지행정분야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칭송받는 자 추 천 대 상 ○ 선정기준에 부합한 서울시 직원 및 부서(팀), 동호회 형식의 자율 봉사 단체 추천 제외 대상자 ? 평소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주위로 부터 지탄을 받는 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수여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추 진 일 정 ?? 선행실천감동상 계획 수립 및 통보 10. 8(월) ?? 행정포털 게시판 등 홍보 10.10(수) ?? 실·국 자체공적심의회 의결 및 추천(접수기한) 10.23(화) ?? 공적 및 비위 사실확인(감사/인력) 10.25(목)∼11.08(목) ?? 공적심의(1차)(인력개발과) 11.12(월) ?? 제2공적심의회(2차) 제출(인력개발과→인사과) 11.20(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 ?? 선행실천감동상 최종 선정(제2공적심의회) 11.26(월) ?? 표창시상(12월 정례조례시) 12월중 Ⅳ 행 정 사 항 ??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강화 ○ 행정포털 게시판 등에 게시 ○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외부기관 추천 유도 ?? 추천기관 제출서류 ○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및 공적조서, 증빙자료 제출서식 각 1부 - 개인(붙임1), 부서(팀, 붙임2), 동호회 형식의 직원 단체(붙임3) 구분하여 제출 ?? 소요예산 : 7,900천원 ○ 포상금 : 7,500천원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행정국 인사과),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출장여비(감사담당관 현지확인시) : 400천원 -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202-01) ※ 산출 : 20건(예상) × 1일 × 20,000원 ※ 붙임 1. 개인공적 의결서 양식 등 각1부. 2. 부서(팀) 공적조서 양식 등 각1부. 3. 단체 공적조서 양식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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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부서(팀) 공적조서 양식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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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선행실천 감동상」선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664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수영 (2133-5779) 관리번호 D0000034597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나눔과봉사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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