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2018년 제1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시설계획과-8987호, ’18.8.1) 및 2018년 제1차 평가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시설계획과-10613호, ’18.9.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하여 정비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해당 토지에 대한 변경결정(안)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결정(안)) 1부. 끝. 주무관 최유종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0/05 정성국 협조자 주무관 장재훈 시행 시설계획과-116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16899133
20210929190414
본청
시설계획과-11685
D00000345993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