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1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982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오창원 09/28 서병철 협조 주무관 구성모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1차 회의 결과보고 ’18.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1차 회의 결과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9. 28(금) 10:00 ~ 11:40, 서울시청 본청 공용회의실② 9층 ?? 참 석 : 총 9명 - 전문가 : 박김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최진희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이소현 셰어하우스 Woozoo 팀장,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운영팀장, 유대웅 서울시립대 기숙사행정실장 - 서울시 : 서병철 인권담당관, 오창원 인권정책팀장, 구성모·박유경 주무관 ?? 안 건 -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및 방향 설명 - 가이드라인 기본틀 및 내용에 관한 논의 ??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및 방향 설명 ○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시사점 -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실시 배경 ㆍ 조사기간 : ’17. 12. ~ ’18. 5. ㆍ 조사목적 : 기숙사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생활의 인권 현주소 확인 ㆍ 주요내용 : 대학생 거주 기숙사 규율 및 생활 실태 등 사칙 전수조사, 기숙사생 설문 및 관련자 면접 등 인권적 측면 조사 - 실태조사 시사점 ㆍ 기숙사생을 자기 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라기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ㆍ 출입통제, 점호 등으로 사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일률적인 주거환경은 국적, 인종, 장애 등 서로 다른 배경의 거주생들에 대한 포용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ㆍ 공동의 공간은 공공성과 공동체적 특징을 가질 필요성도 있음 ○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및 활용 방안 - 기숙사 등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규율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인권기준 제시 ㆍ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의 규율은 서로 논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대원칙 ㆍ ‘공동생활’의 규율이라는 ‘인권원칙’ 하에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규칙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투명하게 수립 ㆍ 강압적인 규정(벌칙, 규제 등) 지양 ㆍ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생활을 공유하는 방식 - 활용 방안 ㆍ 대학교 기숙사, 서울시 공동체주택, 셰어하우스 등 가이드라인(안)을 바탕으로 공동생활 운영규정 수립할 수 있도록 홍보, 적용 장려 ?? 가이드라인 기본 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가이드라인 틀(안)> (형식적 측면) ○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자율성 및 상호 협의에 의한 규칙 정하기 - 예시 : 거주자의 권리·의무, 공동생활 질서, 갈등 및 분쟁 조정 방법 등 (내용적 측면) ○ 공존의 규칙 - 표현의 자유 존중, 차별금지 방안 등 ○ 퇴거의 규칙 - 퇴거의 절차, 방법 등 ○ 사생활 보호의 규칙 ○ 형식적인 측면 - 기숙사와 셰어하우스는 규모 등의 차이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등의 방식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선발제도, 룸메이트 선정과 관련한 갈등이 많으므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기숙사나 셰어하우스가 공동체/집의 의미도 있는 만큼 공동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성 담보 방안, 갈등 조정 방안 등 검토 필요 ○ 내용적 측면 - 공존을 위한 규칙들이 많이 필요함.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저항, 정서적 고립 등을 타파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 - 공동생활과 관련된 상식/에티켓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공존과 사생활 보호의 양립 방안을 고민해야 함. ○ 기타 의견 - 기숙사는 단순한 주거의 공간이 아닌 교육의 공간이어야 함 - 기숙사 신설 반대는 대학가가 타격을 받기 때문임. 대학교 근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활용하고 안전한 등하교길을 구축하면 대학가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음 - 집단생활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 가이드라인 수립 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필요 - 종교 시설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학풍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가진 입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함 - 자발적 주거규칙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수립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공동 생활에 대한 기대치를 맞추고, 공동 생활이 수월할 수 있게끔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동생활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함. 공동 생활 공간에서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바꿔가면서 공동체를 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함 ?? 향후 일정 ○ 2차 회의 개최 안건 (일자 미정) - Woozoo 셰어하우스 실제 규정 공유 및 논의 - 주거 규정 해외 사례 확인 -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인권기준 정리 - ‘대학생 기숙사 실태조사’ 기숙사 사칙 반면교사 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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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1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982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유경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34545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법제도및정책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