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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553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4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송학용 代최규동 황보연 윤준병 09/21 박원순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문화본부장 서정협 행정국장 황인식 재무국장 하철승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대기기획관 이해우 예산담당관 백일헌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Plastic Free Seoul.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2018. 9.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현황 및 실태 2 Ⅲ. 추 진 경 과 4 Ⅳ. 추진목표 및 전략 5 Ⅴ. 추진계획 7 과제1)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제로 선도 7 과제2) 시민주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14 과제3)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19 과제4)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25 과제5)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강화 30 Ⅵ. 연차별 로드맵 36 Ⅶ. 연차별 소요예산 37 Ⅷ. 부서별 추진사항 38 [붙 임]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사용의 편리함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책 마련·추진 Ⅰ 추진 배경 ?? 최근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위협 등 전 지구적인 우선해결 과제로 대두 ○ 전세계 플라스틱 연 3억톤 이상 발생(최대 1,300만톤 해양으로 배출) ※ 오염사례 : 폐사 고래뱃속 29kg플라스틱 발견, 빨대 꽂힌 거북, 보라카이섬 폐쇄 등 ?? 중국정부의 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및 확대발표에 따라 전 세계 각국 대책 마련 중 ○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 폐플라스틱 등 24종(’18.1), 폐페트병 등 16종(’19.1), 폐목재 등 16종(’20.1) ?? 금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플라스틱 발생량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18.5) 추진 중 ○ 환경부 ’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 목표 ?? 비닐, 1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시민·업계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확산 필요 ○ 중앙정부와 협력관계 유지 및 민?관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Ⅱ 현황 및 실태 ?? 국내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급증, 사용량 세계 최고 수준(132.7kg/연·인) ○ 국내 플라스틱폐기물 하루 발생량 3,949톤(’11)→5,445톤(’16) ※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15) : 한국 132.7kg, 미국 93.8kg, 서유럽 84.5kg, 일본 65.8kg, 중국 57.9kg(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제조자 협의회EUROMAP) ○ 1회용컵은 사용의 편리함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증가로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8%(’15년 커피전문점)에 그침 - 1회용컵 : 191억개(’09) → 257억개(’15) ○ 비닐봉투는 사용의 편리성 및 방습성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5천억개 이상 사용[국내 176억개(’09) → 211억개(’15)] ※ EU 국가의 비닐봉투 사용량 (단위 : 개/년·인, 2010년 기준) 폴란드 그리스 스페인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대한민국 (2015년 기준) 460 250 120 70 20 4 420 ??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18. 5월) ○ 금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제품생산에서 최종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개선대책 마련·추진 제조·생산 재활용이 쉽도록 생산, 생산자 책임 강화(EPR 분담금 증액) ’20년까지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 유통·소비 ’22년까지 1회용 컵, 비닐봉투 사용량 35% 저감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마련 공공기관 평가반영 분리배출 분리배출 홍보강화,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수거·선별 공동주택 계약내용 보고의무화 등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수거 중단 발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재활용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22년까지 재활용 안정화 기금 500억원 조성 홍보·교육 대국민 집중홍보(환경의 날 등), 맞춤형 환경교육 ?? 국내 업체들의 노력 ○ (유통업계) 이마트 속비닐 40% 감축, 다회용 장바구니 판매 CJ오쇼핑 비닐테이프 대신 종이테이프로 변경, 친환경 완충재 대체 ○ (편의점) GS25시 6월 종이 쇼핑백 도입(大150원, 小100원), 세븐일레븐 7월 1회용 플라스틱 얼음컵을 재활용 컵으로 대체 ○ (커피전문점 등) 스타벅스 ’18년말까지 종이빨대 시범도입, ’20년 플라스틱 빨대 완전 퇴출, 파리크라상 금년 비닐봉투 1/10수준 감축 ※ 환경부 자발적 협약(’18.5.24) : 16개 업체 21개 브랜드 참여 ?? 세계 각국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 ○ EU : ’25년까지 비닐봉투 사용량 80% 감축 ’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 미국 : 뉴욕, 워싱턴DC, LA 등 주요도시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 소매상점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금지(’14.캘리포니아주, ’19. 뉴욕주) - 외식업체 플라스틱 빨대·식기류 제공시 벌금 250달러 부과(’18.7월 시애틀시) ○ 영국 : ’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근절 선언 - ’19년부터 플라스틱 빨대·면봉 판매 금지 및 플라스틱 용기 보증금 도입 ○ 대만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단계적 금지 - 대형 식·음료판매점(’19)→모든상점 무상제공 금지(’20), 일회용 용기 전면 금지(’30) ○ 케냐 : ’17.8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법 시행 - 비닐봉투 사용·제조·유통 금지, 위반시 최대 4,200만원 벌금 또는 4년 징역형 ○ 글로벌기업 : 맥도날드 9월부터 영국과 아일랜드의 1,361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 네슬레·유니레버 ’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지 대체재로 변경 Ⅲ 추진 경과 ?? 전문가 자문회의(2회) : 6월 ?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위해 폐비닐 전용봉투 도입 및 요일제 도입 필요 ? 대규모 옥외행사 및 집회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폐기물관리계획 필요 ? 막대풍선, 야광봉 등 경기장 1회용 응원용품 규제 필요 ? 모범음식점 선정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정 준수여부 포함 ?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자율협약 업소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분리배출 교육 필요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워크숍 : 6월 ? 자동회수기(AI)의 경우 기술·제도적 뒷받침 및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관리대책 및 주민동의 필요 ? 주민주도의 정책 아이디어 및 모델개발 필요 ? 폐비닐 전용배출시 양질의 폐비닐 확보를 위해 기계식·선별시설 필요 ? 검정비닐 안쓰기 운동,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등 확대 ??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토론회 : 7월 ?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해외 플라스틱 저감 사례 소개 ?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과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 ? 플라스틱을 덜 쓰는 방식으로 생활방식 개선 필요 ? 플라스틱 쓰는 문화는 정책과 관련이 깊어 환경부·서울시 관련대책 필요 ??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회의(4회) : 7월~ 8월 ? 1회용품 사용억제 TF 구성(시민단체, 전문가 등) ? 5대 시민실천과제 선정 및 세부과제별 추진단체 지정 ? 5대 시민실천운동 발대식 추진계획 논의 등 ?? 시 관계부서 세부 추진사업 논의 : 8월 ○ 공공청사 및 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 17개 추진과제 발굴 및 계획반영 Ⅳ 추진목표 및 전략 정책지표 1 목표 ’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정 책 방향 1회용품 (컵, 봉투) (생 산) 안 만들고 (유 통) 안 주 고 (소 비) 안 쓰 고 추진전략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적 이행 ◈ 시민주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정책지표 2 핵심지표 구 분 2017년 2020년 2022년 1회용품 플라스틱 감축률 2015년 기준 30% 50%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 48% 60% 70% 구분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 반 지 표 공공기관(위탁포함) 1회용품사용 제로 기관 시·자치구 민간위탁기관 정착 정착 정착 병물아리수 생산량 만병 250 50 50 50 50 시민실천운동전개 횟수 4회 12회 12회 12회 12회 자원순환리더 양성 명 준비 125명 125명 125명 125명 지원순환학교 운영 개교 준비 100 100 100 100 녹색제품 구매율 % 50 60 70 80 90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개소 4,000 12,500 12,500 12,500 12,500 다량사용처 업무협력체계 구축 개소 2 4 관리 관리 관리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구별 의견수렴 시범사업 시행 정착 정착 주택가재활용정거장 확대 개 (누적) 4,827 4,890 5,060 5,430 6,000 재활용선별시설 처리용량 톤/일 (누적) 852 852 952 1,165 1,165 서울형 Re&Up사이클 공간조성 개소 위치선정 협의 1 2 2 Ⅴ 추진계획 과제1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추진목표 2018년 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1회용품 사용 ZERO 2019년 시·자치구 사무 민간위탁기관 1회용품 사용 ZERO 2020년 이후 시에서 행정·재정적 지원받는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 현황 및 실태 ◈ 시(산하기관 포함) 공공청사는 금년 5.1.일부터 업무공간, 회의실 등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실천하고 있으나 지속관리 필요 ※ 중앙정부는 ’18. 7월부터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시행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기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확대 필요 추진방향 ◈ 공공부문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 확산 ◈ 시 공공청사의 사례를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시와 관계된 민간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 1회용품 없는 공공부문을 구현하기 위해 구매금지 및 모니터링등 철저한 사후 관리 1 1회용품 제로 청사 조성 ?? 대 상 : 시·자치구(산하기관 포함), 민간위탁기관 ?? 공간별 주요내용 공공청사·지하철 ?? 1회용품 : 우산비닐커버 ?? 관리방안 : 빗물제거기, 빗물털이통, 흡수용카펫트, 우산꽂이 등 대체 업무 공간 ?? 1회용품 : 1회용컵, 페트병물, 비닐류 ?? 관리방안 - 1회용컵 및 접시류 구매 금지(다회용컵 및 접시, 개인 머그컵 사용) - 아리수병물 공급 금지(아리수 음수대 이용), 비닐류 분리배출 회의실·실내행사 ?? 1회용품 : 1회용커피, 페트병물, 1회용컵·용기 ?? 관리방안 - 1회용 커피·음료 구매 금지(대용량 커피·음료 이용) - 아리수병물 제공금지(대용량 보온·보냉통, 아리수음수대 이용) - 1회용컵·용기 구매 및 제공금지(다회용컵·용기 사용) 1회용컵 등 시청사 반입금지 ?? 1회용품 : 1회용컵(종이, 플라스틱) ?? 관리방안 - 시민·직원대상 1회용컵 소지시 청사출입제한 안내 홍보(9~12월) - 반입금지 : ’19.1월(청사출입구에 한시적 1회용컵 회수용기 설치) <1회용품 없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18.5월)> √ 운영기관 : 다회용컵 대여소 운영 √ 카페?레스토랑 : 1회용컵, 빨대, 냅킨 제공금지 - 다회용컵, 스테인리스 빨대 제공, 테이크아웃시 개인 텀블러 사용 √상점?입주기업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야외 행사시 : 1회용 비닐봉지·컵·수저 제공금지 ?? 확대 추진 : 시·자치구(산하기관 포함)(’18) → 민간위탁기관(’19) 2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매점 운영 ?? 대상품목 : 1회용컵, 빨대, 컵 홀더, 비닐봉투 쇼핑백 등 ?? 추진방안 공공카페 ?? 머그컵 비치 및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억제(종이빨대 등으로 대체 제공) ?? 테이크아웃시 개인 텀블러 사용(음료가격 10% 수준 할인) ※ 일반시민은 테이크아웃시 일회용컵 허용, 빨대는 ’19.1월 시행 공공매점 ?? 매점내 1회용품 비치 및 판매 금지 ?? 물품 구입시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제공 3 시립체육시설내 1회용 플라스틱 최소화 ?? 대상품목 : 1회용 응원도구, 1회용컵 등 ?? 추진방안 야 구 장 ?? 재계약시 비닐응원막대 대체용품 개발 연계 판매금지 추진(’20) - 구단과 재계약시 비닐응원막대 판매자제 및 대체용품 개발 ?? 부득이하게 사용시 재활용 분리배출 적극 실천 (분리배출함 설치 의무) ?? 대체 응원용품 개발, 플라스틱 응원도구 사용금지 법개정 건의 기타 시설 ?? 경기장 대관시 1회용 플라스틱 감소방안 및 분리수거 방안 의무화 ?? 입점업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협약(기존), 사용수익허가조건 제시(신규) ?? 시-연고구단-시민단체 공동 캠페인 전개(전광판, 아나운서 멘트 등) 4 플라스틱 아웃 공원(한강시민공원 포함) ?? 대상품목 : 1회용 배달용기, 1회용컵 등 ?? 추진방안 ○ 원 칙 1회용품 안 쓰기 사용해야할 경우 플라스틱→종이 등 대체 일단 사용한 1회용품 재활용률 제고 ○ 공원내 편의시설(매점, 음식점, 푸드트럭 등) 사용수익허가 조건 및 행사부서 승인조건에 1회용품 사용억제 내용 명기 - 행사업체는 폐기물관리대책 마련 제출(분리수거 및 쓰레기 처리) ○ 공원내 야외 결혼식장 피로연음식 제공시 다회용기 사용 권장 한강시민공원 ?? 배달음식 중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용기로 대체 유도 ?? 개인 텀블러 사용 고객에 가격할인 혜택 부여 5 축제 등 공공행사 1회용품 줄이기 실천 ?? 대상품목 : 병물아리수, 1회용컵·접시(먹거리), 1회용 비닐봉투(장터) ?? 추진방안 ○ 행사·축제 대행사 선정시 과업조건에 1회용품 사용억제 평가항목 신설 - 행사계획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폐기물관리계획 필수 제출 ○ 행사·축제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억제 강화 - 행사장내 1회용 비닐봉투 및 플라스틱컵 등 1회용품 사용억제 - 행사장내 아리수병물 제공 금지, 대형 음수통 및 다회용컵 이용(대여) - 행사시작 및 진행 중 1회용품 사용 및 분리수거 철저 방송안내 - 행사장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 자치구 축제 지원관련 보조금 교부 시 1회용품 사용억제 반영 6 병물 아리수 생산·공급 감축 ?? 생산·공급량 감축 목표 연도 2017 2018 2019 생산·공급량 602만병 250만병 50만병 (재난·구호용) ?? 공급 기준 공급여부 2018.7월 이전 2018.7.~12. 2019.1.~ 공급 가능 ? 재난·구호용 ? 시 주관 야외행사 ? 공공성 있는 민간행사 (홍보용) ? 시 업무공간, 회의실, 각종 실내행사 ? 정부 및 자치구 행사 ? 재난·구호용 ? 시 주관 야외행사 ? 공공성 있는 민간행사 (홍보용) ? 재난·구호용 ? 시 주관 야외행사 ? 공공성 있는 민간행사 (홍보용) ? 시 업무공간, 회의실, 각종 실내행사 ? 정부 및 자치구 행사 ? 시 업무공간, 회의실, 각종 실내행사 ? 정부 및 자치구 행사 공급 중지 7 시 주관 장터·시장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광화문장터> ?? 대 상 : 재활용장터, 농부의 시장, 밤도깨비 야시장 ?? 대상품목 : 1회용 비닐봉투, 1회용컵·접시(먹거리) ?? 추진방안 ○ 장터참가 신청시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는 조건 부여 ?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냉장 보관 제품은 제외 ○ 자치구 녹색장터 운영비 지원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억제 안내 ○ 장터 곳곳에 비닐봉투·쇼핑백 없는 장터를 운영하는 홍보 배너 설치 ○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등을 제공을 통해 비닐봉투 사용억제 홍보 ○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시 친환경 용기사용으로 개선(가산점 반영) 8 시립병원 장례식장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장례식장 운영(4곳)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북·동부병원 ?? 추진방안 : 시립병원 → 민간병원 확대 ○ 운영업체 선정시 1회용품 미사용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우선선발 ○ 시립병원 장례식장 이용약관 등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함 ○ 비닐식탁보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이식탁보로 대체 ○ 다회용식판·용기사용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9 1회용품 구매금지 및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 1회용품 구매 금지시스템 마련 ○ 일상경비 교부 신청시 1회용품 구입금지 품목 지정 및 통제 - 구입금지 1회용품 :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봉투 등 ○ 일상경비 집행실태 사후 점검 - 일상경비 집행 후 점검실시, 구입부서 업무공지 공개 등 ○ ‘행안부 지자체 세출집행기준’에 1회용품 구입억제 포함되도록 건의 ??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 추진목표 : 2022년까지 녹색제품 구매율 90% 달성 - 42%(’17)→70%(’20)→90%(’22) ※ 장애인·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고려 목표설정(정부 ’27년까지 70%) ○ 녹색제품 구매 시스템 개선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사전통제, 조례 개정 ○ 녹색제품 의무구매 인식 개선 - 녹색제품 구매 교육·홍보 등을 위한 서울시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녹색제품 의무구매 모니터링 강화(시·구 공동협력사업 배점상향 3→5점) 서울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가능 여부 구분 가 능 금지 또는 억제 공공청사 (청사내 업무공간, 회의실 등) 다회용품(컵,접시 등)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종이컵, 비닐봉투 1회용접시 사용금지 대용량(1리터 이상) 음료 1인용 페트병 음료 소형 병음료(회의실 자제) 빗물제거기, 카펫트 등 우산비닐커버, 1회용품 구매 공공청사내 카페, 매점 다회용컵 1회용 플라스틱 1회용 종이컵 다회용 빨대(종이빨대 포함) 비치 1회용 플라스틱 빨대(19년) 종이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1회용 비닐봉투 병물아리수 재난, 구호용 행사용, 회의용, 업무용 공공행사, 축제, 장터 등 종이컵, 종이용기 (먹거리행사 등 1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억제 종이봉투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1회용 비닐봉투 가능) 1회용 비닐봉투 공원 종이 배달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가능) 1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체육시설 친환경응원용품 비닐 응원용품(20년) 장례식장 다회용 용기·수저 종이식탁보 1회용 용기·수저, 비닐식탁보 ※ 행사·축제 등에 개인이 가지고 오는 1회용품 제외 과제2 시민주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추진목표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 생활문화 확산 시민실천운동 교 육 홍 보 현황 및 실태 ◈ 1인 가구 및 배달문화 확산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 ○ 1회용 컵 191억개(’09)→257억개(’15), 비닐봉투 176억개(’09)→211억개(’15) ※ 플라스틱 빨대 연간 100억개, 세탁비닐 연간 4억장 추산 ◈ 매년 증가하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 뿐만 아니라 사업자, 시민 등 책임있는 주체들의 공동노력 및 시민실천운동 확산 필요 추진방향 ◈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5대 품목(1회용컵, 1회용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을 중심으로 시민실천운동 집중 ◈ 지역단위의 자원순환실천리더 양성,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학교 운영 등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유명인사 등을 활용 1회용품 안 쓰기 릴레이 인증샷 등을 통해 1회용품 안 쓰는 문화 확산 1 5대 실천과제 시민실천운동 집중 전개 ?? 필요성 :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동변화 유도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5대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필요 ?? 5대 실천과제 ○ 환경적 위해성이 크고 실천가능한 5대 품목 선정 ① 1회용컵 ② 1회용빨대 ③ 비닐봉투 ④ 배달용품 ⑤ 세탁비닐 등 ?? 추진 체계 :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체계 서울시 (공공부문 솔선수범) (지원·협력)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사업방향 설정 및 모니터링 등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단 운영 공동캠페인 등 단체간 협력사업 발굴·추진 자치구 (사업장 계도·단속) (협력) 1회용 컵 1회용 빨대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배달용품 1회용 세탁비닐 5대 실천과제 집중 홍보 및 캠페인 시민단체 시민단체 시민단체 시민단체 시민단체 ?? 실천내용 ○ (1회용 컵) 머그컵 제공 및 요구하기, 개인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등 ○ (1회용 빨대) 다회용 빨대 비치하기, 1회용 빨대 요구하지 않기 등 ○ (비닐봉투)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속비닐 사용 50% 줄이기 등 ○ (배달용품) 배달음식 자제, 종이용기 사용, 가정 배달시 1회용품 요구 안하기 등 ○ (세탁비닐) 세탁비닐 적게 사용하기, 다회용 커버 사용하기 등 ?? 방 법 ⇒ 유통센터, 커피전문점 등 업종별 타킷을 정해 순회하면서 전략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및 자율실천 협약 체결 【캠페인 전개】- 시민단체 ○ 5대 실천과제별 주관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장, 시민밀집지역 등에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 환경의 날(6.5), 세계 비닐봉투 없는날(7.3), 자원순환의 날(9.6) 등 주요 환경 기념일 대규모 공동캠페인 전개 【지도점검 및 자율참여 유도】- 시·자치구 ○ (컵, 비닐봉투) 규제 대상 품목으로 법적 준수여부 지속적 점검 ○ (빨대) 다회용 빨대 사용실천 운동 확산 ○ (배달용품) 한강시민공원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세탁비닐) 세탁업계, 부녀회 등과 세탁비닐 줄이기 캠페인, 자율협약 등 추진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시민단체 합동 ○ 서울시 축제 등 주요 행사에 시민 홍보부스 운영 ○ 시민·전문가·업계 등이 참여하는 시민토론회 개최 ○ 플라스틱 사용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엠보팅 등) <캠 페 인> <시민운동 발대식> <토론회> 2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교육 강화 ?? 자원순환 실천리더 양성 : 2022년까지 500명 ○ 대 상 : 환경과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선 발 : 연 125명(자치구별 5명씩) ○ 양 성 : 환경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통해 새활용플라자에서 전문교육 실시 ?? 교육내용 : 1회용품 법적 관리기준, 국내외 사용실태, 플라스틱 발생 및 피해 현황,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 방법, 올바른 분리배출요령 등 ○ 자원순환리더 역할 - 자치구별로 매월 대상(사업장, 학교, 교회, 각종 센터 등)을 선정 교육 실시 - 1회용품 사용실태 및 과대포장 등 관련 이슈 모니터링 활동 - 생활속 실천사례를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홍보 ?? 교육청 협력 자원순환학교 운영 ○ 대 상 :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1,307개교) ○ 내 용 - 서울시 자원순환시설 현장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연 100개교) ?? 재활용 선별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 시설견학, 체험 등 실시 - 학생 자원순환 서포터즈 활동 지원 ?? 자원순환관련 취재 및 SNS활동, 1회용품 프리데이 체험일지 작성, 경진대회 등 - 새활용플라자 활용 1회용품 줄이기 교육(’19년 50회→’22년 200회) ??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바로알기 교육 확대, 학생때부터 텀블러 사용 생활화 - 한국폐기물협회 등 자원순환관련 기관 협력 초등학교 교육(연 20개교)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방법, 재활용소재 활용 만들기 체험 등 ○ 방 법 : 교육청과 협력하여 희망학교 선발 → 시범사업 후 확대 3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 종교단체와 협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대 상 :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국내 종교단체 2,346개 ○ 실천내용 ??카페가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법 규정 준수 솔선수범 ??빨대 사용시 스테인리스, 종이빨대 등 대체 빨대 사용 ??교인 개인 컵(텀블러) 사용 생활화 ??우천시 우산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우산꽂이, 우산집 등 사용 ○ 방 법 : 종교단체 연합회와 자율협약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 확산 ?? 국내외 도시간 교류 및 협력 ○ 플라스틱 줄이기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도시 및 해외 국가와 소통·협력 -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공동 워크숍, 연합포럼, 공동선언 등 4 시민 생활문화 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 ?? 플라스틱 안 쓰는 생활방식 집중 홍보 ○ 대 상 : 시 홍보대사 및 유명연예인, 종교지도자, 사회 저명인사 등 참여 ○ 방 법 - 1회용품 사용 억제 인증샷 등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 플라스틱 없는 하루생활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 시민참여를 통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방안 공유 ○ 생활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생활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방안 시민토론회 개최 ○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용 업사이클체험·전시, 장터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페스티벌 개최 등 과제3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추진목표 ’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다량사용처 50% 감축 (다량사용처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유통센터, 도매 및 소매업 등) 현황 및 실태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원 재활용법에 근거하여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관리부족 등으로 증가 추세 ◈ 커피전문점 등(16개업체 21개 브랜드)과 환경부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율실천 계획 발표, 다양한 업계의 참여 및 확산 필요 ◈ 1회용품 사용억제 위해 법적 규제대상 사업장 책임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추진방향 ◈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장과의 자율협약 등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자율실천 확산 ◈ 커피전문점, 유통센터 등 1회용 플라스틱 다량배출사업장의 법적기준 준수 등 책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1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서울형 자율협약 추진 ?? 대 상 ○ 업 종 : 유통센터,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등 1회용품 다량사용처 ○ 품 목 : 1회용컵, 비닐봉투, 빨대, 비닐커버, 기타 1회용품 등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사업체 선정 ? 실무 간담회 ? 자율협약 ○ (사업체 선정)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사회공익 기여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체 우선 선정 ○ (실무 간담회) 해당 사업부서와 실무 접촉을 통한 자율실천 사업내용 충분히 협의 ○ (자율협약 체결) 실무 간담회의 내용을 토대로 자율실천 사업 확정 후 서울시장과 사업체 대표간 자율협약 체결 ?? 협약내용 ○ (사업체) 사업장내 1회용품 사용억제 자율실천 목표설정·추진, 장바구니 및 개인텀블러 등 다회용 사용고객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 (서울시) 서울시 친환경기업 인증(인증서 및 동판 제작), 시장 표창 등 업종별 실천사항 ① 유통센터·도소매업 ○ 1회용품 : 비닐봉투 ○ 실천사항 ?? 의류 판매 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을 종이 쇼핑백으로 대체 ?? 매장내 사용 투명 속비닐 사용량 감축(꼭 필요할 경우만 사용) ?? 자체 다회용 쇼핑백 대여·판매하고 반납 시 보증금 등 환불 ?? 개인 장바구니 사용시 할인혜택 제공(구매비용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등) ② 프랜차이즈점 ○ 1회용품 : 1회용컵, 빨대, 비닐봉투 ○ 실천사항 ?? 플라스틱 빨대 사용억제(꼭 필요할 경우 다회용 빨대 사용) ?? 1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를 다회용 배달용기 또는 종이용기로 대체 ??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 종이컵 → 다회용컵/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 종이봉투로 대체 ③ 음식점 ○ 1회용품 : 1회용컵,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 실천사항 : 1회용컵·물수건·나무젓가락을 다회용으로/비닐식탁보를 종이 식탁보로 대체 ④ 전통시장 ○ 1회용품 : 비닐봉투(검정비닐봉투) ○ 실천사항 : 전통시장 검정 비닐봉투 사용 최소화(장바구니 등으로 대체) ⑤ 관광호텔 ○ 1회용품 : 1회용 세면용품 ○ 실천사항 : 1회용 세면용품 제공억제/그린카드 사용/세탁물 전달시 비닐커버 사용억제 ⑥ 영화관 ○ 1회용품 : 코팅 팝콘용기 ○ 실천사항 : 텀블러 사용시 음료가격 할인/팝콘용기 비코팅 재질로 교체 ⑦ 세탁업 ○ 1회용품 : 1회용 세탁비닐커버 ○ 실천사항 : 세탁비닐 사용억제(우천시 등 꼭 필요할 경우만 사용) 2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엄격 관리 ?? 대 상 ○ 업 종 : 유통센터, 프랜차이즈점, 음식점 등 1회용품 다량사용처 ○ 주요품목 : 1회용컵, 1회용비닐봉투 등 ?? 관리방안 ○ 시 주관 합동점검 : 연 4회 이상 -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 - 점검시 시민단체 참여로 실효성 제고 ○ 자치구 점검 : 연중 지속점검 - 1회용컵, 비닐봉투 다량사용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집중 점검실시 (유통센터, 편의점, 약국·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 기간제 근로자, 환경단체 회원 등 참여 ○ 시민자율감시 활성화 - 점검인력 부족해소와 사업장 법적기준 자율준수 유도 - 120 다산콜센터 활용(법적기준 위반사업장 시민신고시 현장점검 실시 및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 관리) ?? 주요 관리내용 ○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매장내 1회용컵(종이컵 제외) 사용억제 이행여부 ○ 환경부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업체 이행여부 ○ 1회용품 회수설비 설치 및 재활용 여부 ○ 도·소매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 등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등 조치(5~300만원) - 사업장 유형 및 위반횟수에 따라 증액 부과 3 음식점 1회용품 줄이기 ?? 대상품목 : 비닐식탁보, 위생합성수지 물티슈 등 ?? 추진방안 ○ 모범업소 지정평가시 1회용품 사용억제 항목 반영 추진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가산점 반영) ○ 음식문화개선사업(음식물쓰레기 줄이기)과 병행 추진 -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한 교육·홍보 - 영업자 위생교육시 사용제한 요청 등 ○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1회용품 사용여부 항목 추가 반영 - 1회용컵, 비닐식탁보, 위생합성수지 물티슈 등 제공여부 4 전통시장 비닐봉투 줄이기 ?? 대상품목 : (검정)비닐봉투 ?? 추진방안 ○ 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비닐봉투 줄이기 캠페인 전개 - ’19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참여시민에 장바구니를 제공, 장보기체험 실시 ○ 전통시장 비닐봉투 줄이기 시범사업 추진(망원시장 협약식, 9월 중) - 장바구니, 채소주머니, 카트 대여/비닐 등 포장재 없이 소량판매 실험 등 ○ 시?자치구?상인회?시민단체 등과 자율협약체결 추진 -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전통시장 무상 제공(장비구니에 전통시장 표기) - 장바구니 지급 등 관리는 상인회에서 관리(비닐봉투는 생선 등 필요 최소량만 제공) 5 호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대상품목 : 1회용 세면용품 등 ?? 추진방안 ○ 호텔등급 평가항목에 1회용품 사용억제 반영 건의(문체부)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 ○ 친환경호텔 협의체 운영 활성화 - 1회용 샴푸?린스·면도기 등 세면용품 제공 억제(요청시 제공하거나 다회용 비치) - 그린카드 시행, 세탁물 비닐커버 사용자제, 식음료업장 1회용품 사용 자제 ○ 친환경호텔 모범사례 확산 및 우수업체 혜택제공 - 5성급?특1급 호텔 우선추진 → 전체 호텔로 확산 - 서울 MICE얼라이언스(SMA) 회원사 신규선발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6 영화관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대상품목 : 1회용컵, 팝콘 용기 등 ?? 추진방안 ○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억제 준수(영화 시작전 사전 안내) - 커피류, 주스류 제공시 사용하는 플라스틱컵을 종이컵으로 대체 ○ 개인 텀블러 소지시 음료 가격 할인(10% 수준) 제공 유도 ○ 영화 시작전 사전 안내시 1회용품 분리배출 참여 안내 - 일괄배출 후 자체선별 → 음식물, 음료 별도 분리배출 ○ 팝콘용기를 비코팅 재질로 변경 유도 - 단시간 사용으로 코팅용기 불필요, 코팅용기는 재활용시 비용과 시간 과다 소요 과제4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추진목표 사용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획기적 개선 §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 : ’17년 48% ’22년 70% 현황 및 실태 ◈ 단독주택·상가지역의 경우 50% 이상이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고 있어 재활용 선별률이 낮음(’17년 48%) ◈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지역에 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는 편이나, 보다 더 세밀한 분리배출 실천 필요 ※ 금년 4월 분리배출된 폐비닐 성상불량 등 이유로 수거중단사태 발생 ◈ 25개 자치구 중 자체선별시설을 확보한 자치구는 16개구로 공공처리기반이 미약하며, 운반비 증가 등의 이유로 압축차량을 일부 구에서 사용하고 있어 선별률 저하 요인이 됨 추진방향 ◈ (단독주택지역) 폐비닐 선별률 증대를 위해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및 재활용정거장 확대 ◈ (공동주택지역) 고품질의 폐비닐 확보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추진 ◈ (시설·장비 개선)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의 수거·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차량 개선 및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1 단독주택지역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및 확산 ?? 필요성 ○ 선별장 잔재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양질의 폐비닐 확보 위해 분리배출이 미흡한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특정일에 폐비닐 분리배출 필요 <품목별 요일제 시행 국내외 사례> ?서귀포시 : 매일 배출(스티로폼, 병, 캔, 고철), 격일배출(플라스틱, 종이) ?스 위 스 : 연간 배출일정표 시민배포(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 ?나고야시 : 품목별 주1회배출(플라스틱 포장용기,종이포장용기,페트병,빈병,빈캔) ?? 추진방안 : 의견수렴(’18) → 시범사업 및 기준마련(’19) → 시행(’20) ○ 폐비닐 분리배출 시행방안 마련 및 관계자 의견수렴 - 25개 자치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 관계자 논의 ○ 시범사업 추진 및 기준마련 - 시범사업·추진 및 결과분석, 자치구별 배출요일 기준마련 등 2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 필요성 ○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율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5년부터 추진 중인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운영방식 다양화로 실효성 제고 ?? 추진방안 ○ 정거장 연차별 확대 : 4,827개(’18)→6,000개(’22) - 문전수거 병행 이동식정거장 축소 → 문전수거 중단 이동식정거장 확대 - 도시형생활주택(연립, 다세대, 원룸)내 분리수거함 설치 지속 확대 3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효율 제고 ?? 필요성 ○ 금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분리배출 의식 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인 교육·홍보 필요 ○ 특히, 비닐류, 스티로품, 플라스틱류의 정확한 분리배출을 위한 현장 도우미 등의 활용 필요 ?? 추진방안 ○ 자원순환리더 양성을 통해 공동주택 도우미 활동 전개 - 자치구별 양성된 자원순환리더(연 5명) 활용 공동주택 순회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전파 ○ 우수 분리배출 공동주택 인센티브 부여 - 한국포장재공제조합에서 시행중인 분리배출 우수사업장 선정시 추천 4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 ?? 필요성 ○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유가성 재활용품의 회수율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 방식의 자동회수기 설치 필요(캔, 페트병) ?? 추진방안 : 최적 운영모델 마련(’19) → 설치 추진(’20~) ○ 국내 설치사례 모니터링 및 적용가능 최적 운영모델 마련 ※ 동대문구, 은평구, 과천시, 구미시 등에서 인공지능 방식 회수기 운영 중 ○ 최적운영 모델 마련을 통해 단계별 확대 설치 추진 - (1단계) 자치구별 최적 장소를 선정 우선 25대 설치 지원 - (2단계) 인공지능 분리배출 및 수거시스템 확대 설치 5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 ?? 필요성 ○ 현재 17개 자치구만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나머지는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추가 설치 등 공공처리기반 구축 필요 - 민간업체 처리(6개구) : 도봉?노원?서대문?마포?동작?서초구 ?? 추진방안 : 신?증설 및 현대화 추진(9개소 373톤/일) ○ 추진중인 선별시설 : 4개소, 183톤/일 구 분 사업기간 사업규모 비고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 ’16~’18.6월 용량증설(50톤/일 → 70톤/일) [종로구 공동이용] 증설완료 (20톤/일)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16~’18.9월 신규 설치(40톤/일 ) 신규(40톤/일)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16~’20년 용량 증설(30톤/일 → 150톤/일) [서대문 ? 마포 공동이용] 증설(120톤/일)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 ’16~’21.6월 용량 증설(67톤/일 → 70톤/일) [광진구 공동이용] 증설(3톤/일) ○ 단독선별시설 신?증설 추진 : 5개소 190톤/일(’20 ~ ’22) - 용산 10톤/일, 서초 50톤/일, 강남 40톤/일, 강서 30톤/일, 관악 60톤/일 6 재활용품 수거 비압축차량으로 교체 ?? 필요성 ○재활용품 운반를 위하여 현재 8개구에서 압축 또는 압착차량(74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플라스틱류 선별률 증대를 위해서는 비압축차량으로 교체 필요 압축차량 (생활폐기물/음식물/재활용품 수집) 압착차량 (생활폐기물/음식물/재활용품 수집) 압룰트럭 (쓰레기 수송) 카고트럭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 ?? 추진방안 ○ 자치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을 비압축차량으로 100% 교체 -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갱신시, 비압축 차량으로 수거토록 명시 ○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을 압축차량 사용금지 법령개정 추진 7 서울형 Re&Up사이클 공간 조성 ?? 필요성 ○ 재활용 및 새활용 산업의 대중화 및 확산을 위해 서울시 권역별 광역 Re&Up사이클 공간 조성 필요 ?? 추진방향 ○새활용플라자를 중심으로 5대 권역 Re&Up사이클 플라자 설치하여 허브기능 수행 ○ 지역거점 Re&Up사이클 플라자는 자치구 재활용센터에 새활용 기능(수선가게, 창업가게 등) 추가하여 지역 거점역할 수행 ?? 추진계획 : 2022년까지 5개소 조성 ○ 공공건물, 재활용센터, 지하철 역사 등 시민 접근성이 편리한 곳을 선정, 지역 특색 (연령대, 지역상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용 공간 조성 - 2019년 1개소 조성 시범운영 후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확대 추진 ○ 공간구성(안) - 새활용 제품 전시 및 판매, 소형가전·의류 수선, 목재 활용 DIY 샵(목공학교 등), 녹색가게, 시민 체험 공간 등 <서울새활용플라자> <5대 권역> 과제5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강화 <제도적 기반 조성> 현황 및 실태 ◈ 서울시의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기반 미흡 ◈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유인책이 필요하나 자치구 단독시설의 경우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 추진에 미온적이며, 이는 결국 광역시설 설치 부담으로 작용 ◈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법령개정 건의 필요 추진방향 ◈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위해 서울시와 관계된 모든 주체(계약, 협약, 보조금지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한 환경기본조례 개정 추진 ◈ 안정적인 공공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시 재정지원 확대 ◈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1 서울시 환경보전?참여 촉진을 위한 환경기본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환경보전 협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 확보 ?? 필요성 ○ 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도할 책무 있음 ○ 1회용품 사용억제, 에너지절약,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기업·시민 등 모든 주체들이 참여·협력할 수 있는 기틀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시 → 자치구 → 시 관련 사업자로 확산 ○ (시) 환경보전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 수립·추진 ○ (자치구)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환경정책 적극 이행 ○ (사업자·단체 등) 시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 개정 주요내용 ○ 환경기본조례에 사업자 등의 환경보전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 신설 ○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주체들에게 환경보전 시책에도 협력할 수 있는 책무 신설 ?? 1회용품 사용억제 참여방안 ○ 각종 계약 체결시 표준계약(협약)서, 과업내용서에 포함 ○ 공공시설 입점 업체 등의 사용수익허가조건에 추가 ○ 사업체 선정 및 평가시 평가항목에 반영 2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재정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와 자원순환사업 촉진을 위해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현황 및 실태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25%(766톤/일) 매립 처리 ○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부족은 곧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임 - 25개 자치구 중 재활용선별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종로 등 9개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부지확보 곤란, 지역주민 반발 등 쉽지 않음 ○ 시의 재정지원은 공동이용시설인 경우만 지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인책 부족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재활용률 증대, 자치구 동기부여 등을 위해 특단의 재정지원 기준 재정립 필요 ?? 현행 재정지원 기준 ○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보조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국비 지원대상에 한해 매칭 지원 - 서울시와 자치구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95번)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특별시의 경우) 시 설 명 재원 분담 비율(%) 비 고 국비 지방비 소각시설 30 70 공동시설만 지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음식물, 음폐수 등)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50 50 ※ 국비 보조율 확대 지속 건의(공동시설 30%→50%, 단독시설 0→30%) ?? 지원기준 개선 ○ 대상시설 및 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 · 소각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 음폐수 등),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등 - 자원순환사업(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개선사업,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시설 설치?운용,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사업, 홍보·교육사업 등 ○ 지원기준 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대상 :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구 분 현 행 개 선 단독시설 시비 보조율 0 시비 보조율 50%(최대) ※ 2022년까지 5개소 신·증설(190톤/일) 관련 시비 약 135억원 소요 예상 ?? 용산 10톤/일, 서초 50톤/일, 강남 40톤/일, 강서 30톤/일, 관악 60톤/일 ※ 국비 지원대상 시설의 경우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매칭 시비 지원 ② 자원순환사업(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 사업) - 매년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교부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 결정 ?? 재원확보 계획 ○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시?도 징수교부금(연 40억)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에 따른 ’19년 하반기부터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액의 70%(연간 약 40억원) 신규 재원 활용이 가능해짐 ○ 부족재원 일반재정 충당 ○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 운영 발생 수익금 등(장래) 3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 지속 추진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목표 설정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 필요 ?? 현황 및 실태 ○ 금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5.10), 제조·생산·유통 과정에서의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중 ○ 그러나,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대상 업종 및 품목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정부의 플라스틱 제로국가 선언 필요 ○ 정부차원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에 대한 업종별 단계적 목표연도 설정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선언 - 1회용품 : 1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등 - 업종 : 프랜차이즈점,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 - 목표연도 : 업종별 단계적 목표설정 ※ EU, 영국 등 선진국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금지 발표 ? EU : ’21년까지 빨대 사용금지/ 영국 : 25년까지 플라스틱 근절 선언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규제대상 확대 건의(자원재활용법 개정) ○ 1회용 종이컵 : 사용억제 대상 추가(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합성수지 빨대 : 사용억제 대상 추가(식품접객업)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재질의 막대풍선) : 사용억제 추가(체육시설) ○ 장례식장 1회용 사용억제 추가 : 비닐식탁보, 접시, 용기류 ○ 숙박업 1회용품 사용억제 추가 : 샴푸, 린스 등 4 성과지표 피드백 지속 관리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구현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사용된 플라스틱 재활용률 증대 측정방안 마련·시행 ??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 대상품목 : 1회용컵(부속품), 비닐봉투 ○ 대상사업장 - 1회용컵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 1회용비닐봉투 : 유통센터, 전통시장, 편의점, 약국·서점 등 도·소매업 ○ 사용량 측정 - (실태조사) 표본을 선정하여 매년 같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용량 모니터링하여 전년도와 비교, 서울연구원을 통한 서울지역 플라스틱 사용실태 연구용역 추진 - (자료활용) 대상품목 제조, 수입 등의 실적과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용량 파악 ??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 70% 달성 ○ 측정대상 : 자치구 재활용 선별장(17개소) - 단독주택·상가지역 등에서 배출되어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전체 ○ 측정자료 : 재활용선별률(플라스틱 포함) ○ 측정방법 : 매년 17개 자치구 재활용 선별장에서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계산하여 평균값 적용 - 2017년 기준 48%[(재활용량/전체반입량)×100] Ⅵ 연차별 로드맵 분 야 추진과제 주요내용 실행시기 공공부문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제로 ??청사, 업무공간, 회의실, 카페, 매점 등 사용억제 ’18. 5. ∼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매점 운영 ??카페·매점내 1회용품 사용금지 ’18. 8. ∼ 체육시설내 1회용 플라스틱 최소화 ??비닐응원막대, 1회용품 사용억제 자율협약 추진 ’18.10. ~ 공원내 1회용 플라스틱 아웃 ??공원내 시설 사용수익허가시 계약조건 명기 ??한강공원내 배달음식 종이용기 사용 전환, 푸드트럭 허가조건 부여 ’18.10. ∼ 공공행사·축제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시·구행사 및 공공행사장 1회용품 사용억제 ’19. 1.∼ 병물아리수 생산·공급 감축 ??600만병(’17)→250만병(’18)→50만병(’19) ’19. 1.∼ 시 운영 장터·시장 1회용품 줄이기 ??광화문, 뚝섬, 농부시장, 야시장 등 비닐사용중지 ’18.10. ∼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시립병원 장례식장 추진, 민간 장례식장 확대 ’19. 1.∼ 1회용품 구매금지 및 친환경 제품 구매 ??1회용품 일상경비 교부제한 및 검사 강화 ??녹색제품 구매 시스템 개선 ’18. 9. ∼ 시민참여 5대 시민실천운동 ??시민단체 선정 주요지점 캠페인 지속 전개 ’18. 8. ∼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교육 ??자원순환 리더 양성 및 운영(125명) ??교육청 협력 자원순환학교 운영 ’19. 1.∼ 종교시설 1회용품 줄이기 ??간담회 및 자율협약 추진 ’18.10. ~ 홍보강화 ??시민생활문화 변화를 위한 홍보 실시 ’18.10. ~ 민간부분 1회용플라스틱 줄이기 서울형 자율협약 추진 ??간담회 및 자율협약 ’18.10. ~ 1회용품 다량사용처 관리 ??매장내 1회용 컵·비닐봉투 사용 점검 ’18. 7. ~ 음식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제한 교육·홍보 ??모범음식점 선정시 1회용품 없는 음식점 가점 추가 ’18.10. ∼ ’19. 1.∼ 전통시장 비닐봉투 줄이기 ?상인회 등과 협의 검정비닐봉투 1/2 줄이기 ’19. 1.∼ 호텔 1회용품 사용줄이기 ??간담회 및 자율협약 추진 ’18.10. ~ 영화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간담회 및 자율협약 추진 ’18.10. ~ 재활용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기준마련(’19)→시행(’20) ’19. 1.~ 재활용정거장 확대 ??문전수거 단계적 축소, 거점 및 도시형 확대 ’18.10.~ 인공지능(AI)자동회수기설치 ??설치사례분석후 연차적 확대 설치 ’19. 1.~ 재활용 선별시설 확 충 ??자원순환센터 신·증설 및 개선 ’16. 1.~ 재활용품 수거 비압축차량 교체 ??비압축차량으로 전환(74대) ’19. 1.~ 서울형 Re&Up사이클 공간조성 ??5대 권역별 공간조성 ’18.10. ~ 제 도 개 선 환경기본조례 개정 ??자치구?사업자?개인 등 환경보전책무 반영 ’18. 9.∼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재정지원기준 마련 ’19. 1.∼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 추진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건의 ’18. 9. ~ Ⅶ 연차별 소요예산 분 야 사 업 명 소요예산(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합계 76,497 9,529 24,882 30,111 11,975 공공부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로 실천 25 7 6 6 6 1회용품 없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80 20 20 20 20 학교 음수대 설치 11,032 3,693 2,813 2,263 2,263 1회용품 없는 재활용장터 운영 40 10 10 10 10 친환경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600 - 200 200 200 시립병원 장례식장 다회용 용기·식판 구입 등 200 100 100 시민참여 5대 시민실천 운동 1,327 227 300 400 400 자원순환리더 양성 400 100 100 100 100 자원순환학교 80 20 20 20 20 종교시설 지원 40 10 10 10 10 홍보 400 100 100 100 100 국내외 교류 400 - 100 100 200 민간부문 1회용품 다량사용처 점검 40 10 10 10 10 식품접객업소 1회용 사용자제 홍보 20 5 5 5 5 전통시장 장바구니 제공 120 30 30 30 30 재활용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120 30 30 30 30 재활용정거장 확대 5,656 1,356 1,400 1,400 1,500 인공지능 수거함설치 1,750 분석 500 500 750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100 10 20 30 40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 40,567 2,801 14,108 21,377 2,281 서울형 Re&Up사이클 공간조성 13,500 1,000 5,000 3,500 4,000 Ⅷ 부서별 추진사항(붙임문서 연계) 분 야 추진과제 관련부서 공공부문 1-1.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로 실천 총무과·서울교통공사 (자치행정과, 조직담당관) 1-2. 1회용품 없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자원순환과 1-3.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매점 운영 총무과?인력개발과 1-4. 시립체육시설내 1회용 플라스틱 최소화 체육정책과 1-5. 일반공원내 1회용 플라스틱 아웃 공원녹지정책과 1-6. 한강시민공원내 배달음식 플라스틱 용기 사용억제 한강사업본부 1-7. 공공행사·축제시1회용품 사용억제 문화예술과(전실국) 1-8. 병물아리수 생산·공급 감축 상수도사업본부 1-9.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없는 재활용장터 운영 자원순환과 1-10. 농부의 시장내 비닐봉투 줄이기 실천 도시농업과 1-11.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소상공인지원과 1-12.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보건의료정책과(어르신복지과) 1-13. 1회용품 일상경비교부 및 집행 제한 재무과(전실국) 1-14.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환경정책과 시민참여 2-1.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5대 시민실천운동 자원순환과 2-2. 자원순환 리더 양성을 통한 컨설팅 강화 자원순환과 2-3. 교육청과 협력 자원순환학교 운영 자원순환과(환경정책과) 2-4. 종교시설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순환과(문화정책과) 2-5.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강화 뉴미디어담당관(자원순환과) 2-6. 국내외 주요도시 교류 및 협력 강화 자원순환과 민간부문 3-1.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업종별 릴레이 자율실천 협약 추진 자원순환과(관련부서) 3-2.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엄격 관리 자원순환과 3-3. 전통시장 비닐봉투 사용량 1/2 줄이기 소상공인지원과 3-4. 모범음식점 1회용품 사용억제 식품정책과 3-5. 식품접객업소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억제 식품정책과 3-6. 호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정책과(관광정책과) 3-7. 영화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융합경제과·자원순환과 재활용 4-1.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 4-2.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자원순환과 4-3. 인공지능방식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 자원순환과 4-4.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체계 구축 자원순환과 4-5. 재활용품 수거 비압축차량으로 교체 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 4-6.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 자원순환과 4-7. 서울형 Re&Up사이클 공간조성 자원순환과 제도 개선 5-1. 서울시 환경보전?참여 촉진을 위한 환경기본조례 개정 환경정책과 5-2.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재정지원 확대 자원순환과(예산담당관) 5-3.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 지속 추진 자원순환과 5-4. 성과지표 피드백 지속 관리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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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553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학용 (02-2133-3678) 관리번호 D000003451763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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