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기록원 RFID시스템 구축」사업 선금 지급 2018.8.14.字 계약 체결한「서울기록원 RFID시스템 구축』사업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로 부터 선금급 신청이 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서울기록원 RFID시스템 구축 나. 계약상대자 - 대표 : 주식회사 나이콤 - 도급 : 케이아이씨시스템즈 다. 계약기간 : 2018.8.14. ~2018.12.31 라. 계약금액 : 금594,000,000원(금오억구천사백만원) 마. (선금)지급액 : (단위:원) 계약업체 총계약금액 (A) 제조물품 대상 계약금액(B) 선금 신청액 (C) 비율 (C/A) 비율 (C/B) 지급액 총계 594,000,000 ㈜나이콤 케이아이씨시스템즈(주) ※ 물품계약의 선금지급은 물품제조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선금 의무지급률은 계약금액의 최대 70%이하이며 선금 지급을 신청한 업체에만 지급 바. 지급방법 :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거 채주 계좌에 입금 - - 사. 예산과목 : (서울기록원)도시개발특별회계, 기록관리강화, 기록관리인프라구축운영, 서울기록원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2. 채권 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보증 (단위:원) 구분 선금지급액 보험가입금액 보증기간 비고 총계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별도붙임 1. 선금신청공문 2부. 2. 각서 2부 3. 선금 보증보험 증권 2부 4. 선금 지급신청서 2부 5. 선금 사용계획서 2부 6. 대가 청구서 2부 7. 제조사 직접 생산증명서 2부 8. 세금(전자)계산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해수 운영지원과장 김재봉 서울기록원장 09/19 조영삼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5907 ( ) 접수 ( ) 우 / 전화 2133-5693 /전송 / kimhs554@seoul.go.kr / 부분공개(7)
16898901
20210929190414
본청
운영지원과-5907
D000003449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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