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전체클럽과공연장,야구장,축구장,도서관들베리어프리화(민원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전체클럽과공연장,야구장,축구장,도서관들베리어프리화(민원 답변)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제2조의 별표1에 근거하여, 건축 허가 준공 부서의 협의요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인 경우 편의시설은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없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주의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물없는 건축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풍요로운 한가위로 되시길 빌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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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체클럽과공연장,야구장,축구장,도서관들베리어프리화(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831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44799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