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전체클럽과공연장,야구장,축구장,도서관들베리어프리화(민원 답변)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제2조의 별표1에 근거하여, 건축 허가 준공 부서의 협의요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인 경우 편의시설은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없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주의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물없는 건축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풍요로운 한가위로 되시길 빌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16898882
2021092919041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831
D00000344799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